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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건과 합의부사건

맘수르정 2018. 5. 14. 07:53


민사소송의 단독사건과 합의부사건

소송을 준비할 때는 지급명령과 소송판결문 등 차이점을 잘 알아야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단독사건, 합의부사건 등을 알아야 합니다.



단독사건과 합의부사건  

단독사건은 소송청구금액이 2억원 이하이거나 수표·어음금청구의 사건을 판사 혼자 재판하는 사건으로 소액심판사건,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화해조서 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청구금액에 상관 없이 진행하지만, 소액심판과 이행권고결정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물건이나 금액 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사건으로 1심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간혹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도 소액재판이 아니 되는 경우도 있고 비송사건으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들재,  등의 사건도 단독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소가(소송금액)가 2억원이 초과하여도 교통사고, 산업재해, 명해훼손 등 손해배상청구사건은 단독사건으로 하고 2억원이 넘는 소송청구금액은 합의부사건으로 판사 3명이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