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회수업체 수수료는 신용정보협회의 권고사항을 따릅니다.
미수금 전문회수업체는 '신용정보회사'
미수금 전문회수업체의 수수료는 회수된 미수금액에서 약 20% 전후로 측정되고 있으나 미수금의 상태, 미수금의 금액, 당사자의 수 등에 따라 변경하여 정하고 있어 실무담당자와 협의 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수금 회수업체는 채권추심외 신용조사(재산조사)도 같이하는데, 신용조사 수수료는 당사자 수와 채권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미수금(未收金) : 아직 거두어 드리지 못한 돈
미수금이라는 용어는 개인이나 사인(私人)들이 사용할 때는 '못받은돈', 기업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물품·공사)대금', 금융권이나 법률쪽에서는 '채권'이라 합니다.
채권은 또 누가 보유하고 있는 자에 따라 '국채', '사채', '개인사채'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수금을 국가기관에 인가를 받아 합법적이면서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기업이 있는데, 통상 '신용정보회사'라 읽고 '채권추심업체'라고 말하게 됩니다.
미수금 회수업체 수수료 측정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신용정보협회에서 권장하는 수수료 조건이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약 20%로 정하고 있으며 미수금의 발생년도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여부, 채무법인 및 채무자의 상태, 미수채권의 금액, 당사자의 수, 법적 절차 진행 여부등에 따라 최종 절정하게 됩니다.
* 수수료 20%의 의미는 미수금의 총금액에서 20%가 아닌 변제 받은 금액으로 총 미수금이 1천만 원인데, 5백만 원을 회수했다면 5백만 원에 대한 수수료만 청구합니다.
미수금의 발생년도와 소멸시효
미수금에 대한 청구는 무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와 '형의시효'가 있듯이 민법에도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근거 법률이 되는 조항입니다.
권리의 행사란 미수금을 받을 권리있는 자가 미수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하며 스스로 행사가 어려우면 '미수금 회수업체(국가기관에 인가받은 합법적인 기업)나 국가 구제의 원칙에 따라 국가(법원)에 하소연 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권리기간 안에 미수금을 받거나 미수금관리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을 피해야 하여 미수금 발생년도와 소멸시효에 따라 미수금 회수업체의 수수료는 협의를 보게 됩니다.
채무법인 및 채무자의 상태
이미 채무법인은 폐업했거나 채무자는 행방불명이라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나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상태로 채권자와 미수금 회수업체는 미수금 상태에 따라 협의를 보게 됩니다.
* 채무법인이 폐업한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다면 미수금 회수보다는 사후관리에 초점을 잡게 될 것이며 채무자가 행방불명이라면 미수금 회수 + 채무자의 소재파악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미수금의 금액과 당사자의 수
청구금액이 1백만 원의 미수금과 1억 원의 미수금은 수수료 결정함에 있어 가장 큰 고려할 점이 될 것이며 당사자의 수에 따라 신용조사 및 재산 파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미수금 회수업체와 수수료 결정 시 청구금액이 많다면 업체에서 제시하는 수수료에서 절충안을 제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적 절차 여부(소송절차와 압류절차)
미수금 회수업체의 수수료 부분도 중요하지만, 미수금 회수가 없다면 수수료도 없으므로 회수가 되었을 때의 문제이다 보니 첫 번째 파악해야 할 부분이 미수금채권의 법적 절차의 유무입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대부분 급한 마음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적(소송) 절차는 한 번뿐이 못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이미 한 번 사용했다면 다시는 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하나가 줄어들게 됩니다.
법적절차는 잘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하면 독약이 되어 돌아오는 것으로 옆 가게 김사장이 '통장압류해서 미수금을 받았다', 누구는 '집에 빨간딱지 붙여서 받았으니 우리도 따라 하자' 식의 법적 절차는 받을 수 있는 미수금도 못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 법적절차 중 소송절차는 한 번뿐이 못하고 압류절차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 후 해야 하며 미수금 회수의 첫 번째는 법적절차가 아닌 채권추심과 채무자의 신용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미수금의 상태에 따라 미수금 회수업체 수수료는 정해지고 있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는 창사 50주년을 맞이한 정통있는 기업으로 통상 경력 10년이상 되는 전문가로 구성된 미수금 회수 성공율 1위 기업으로 수수료 또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최대한 도와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채권채무관계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 신용정보회사 자세히 알아보기 : http://okay-law.tistory.com/10
☞ 미수금 회수업체의 채권추심 : http://okay-law.tistory.com/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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