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 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을'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에 신의성실을 다하여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란 쉽게 이야기하면 '나쁜짓 하지말고 착하게 일해라'라는 것으로 기준점은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보증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등 '갑'을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변제금'이란 채권추심 업무와 관련하여 채권추심 위임인 또는 채권추심 수임인이 채무자로부터의 추심하여 변제 받은 금전을 말하며,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물건의 매각대금을 포함한다.
㉣ '특약사항'이란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갑'이 '을'에게 요청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회수수수료 및 신용(재산)조사비와 별도로 '갑'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ex) 용어의 정의에서 빠진 부분으로 '갑'은 채권자(돈받을 권리 있는자)이고 '을'은 신용정보회사입니다.
제4조(채권추심업무의 내용과 범위)
① '을'이 '갑'으로부터 위임받아 행하는 채권추심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채무자의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업무
㉡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업무
㉢ 채무자에게 전화, 서면, 면담 등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업무
㉣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는 업무
㉤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부대업무(단, 채권소멸시효 연장 등 시효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 '갑'이 '을'에게 추심을 위임하는 채권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공제조합 · 금고 및 그 중앙회 · 연합회 등의 조합원 · 회원 등에 대한 대출 · 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수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임을 확인한다.
제5조 (계약 효력 발생 및 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체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게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별도의 서면통지가 없으면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계약 성립에 따른 효력은 계약 체결 즉시 발생한다.
② 채무관련인에 대한 법적조치의 진행, 분할상환, 변제의 지불각서 및 변제계획서 등이 있는 위임채권은 동조 제1항 및 제11조 제5항 5호에도 불구하고 법적조치에 따른 변제금의 수령, 분할상환 완료, 지불각서의 이행에 따른 변제금을 수령하는 날까지를 해당 채권의 위임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이 계약기간은 상호 서면 합의로써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채권추심업무의 위임 방법 및 협조사항)
① '갑'은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갑'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을'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업무수행상 '갑'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갑'은 반드시 채권원인서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고 부득이 '갑'의 필요에 의해 채권원인서류 원본 교부시 '을'은 이에 대한 분실 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갑' 은 '을;이 제곡하는 문자 등을 받기위하여 핸드폰 등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을;에게 바로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
제7조(채권추심업무의 개시)
① '을'은 이 계약 체계일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계약 체계일 이후 '갑'이 직접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통지에 관한 사항)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을'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갑'의 통지해태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 추심위임채권을 포기 또는 감면하거나, 금액, 시효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 주소를 확인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한 경우
㉣ 집행권원을 받았거나, 채권보전조치 또는 강제집행을 한 경우
㉤ 채무자 또는 관계인과 대물변제, 채무인수,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 면책의 확정,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의 신청 · 확정 사실을 인지한 경우
㉦ '을'이 제공하는 문자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수신 받지 못한 경우
㉧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 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사실' 통지나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사실' 통지 등 각종 통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변제금 수령 및 인도)
① '을'이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면 회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3조에서 정한 추심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변제금 입금, 추심수수료 입금 등 금융거래 목적을 위해 상호계좌를 지정하며, 그 내용을 위임의뢰서에 명기한다.
③ '갑'은 제10조 각항에 의거 수수료를 지급할 사항이 발생한 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반드시 '을'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을'의 법인계좌 이외에 현금 또는 개인계좌 등으로 입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애 대하여는 '을'은 책임이 없다.
④ '갑'은 채권수미회수계좌를 '을'의 법인 법인계좌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⑤ 전항의 수수료외에 '갑'을 '을' 상호 정간금액이 있는 경우에 '을'은 '갑'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이를 인도해야 할 변제금에서 상계한 후 해당 차액을 '갑'에게 인도할 수 있다.
제10조 (채권추심업무의 실적 인정 범위)
'을'이 수임사실 통보서를 발송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의 채권추심업무를 통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을'에게 해당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 '갑'이 채권과 관련하여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유가증권 등 환가성 있는 증서를 수령한 경우
2. 채권과 관련하여 대물변제, 채무인수, 담보취득, 경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3. '갑'이 채권과 관련하여 상계 처리한 경우
4. 채권 관련 변제공탁으로 '갑'아 공탁금을 출급하거나 출급할 수 있는 경우 및 계약 종료일 이전에 공탁되어 종료일 이후에 출급된 경우
5. '갑'이 '을'과 사전 협의 없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 경우
6. '을'의 채권추심업무로 인하여 발견된 재산을 통해 '갑'이 변제를 받거나 변제가 확실한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
7. '갑;이 채무자를 상대로 취한 법적 조치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중에 '을;의 조력으로 '갑'이 변제를 받은 경우
8. '제3자 또는 기타채무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위 각항의 방법으로 '갑'에게 변제 한 경우
제11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을'의 사업허가가 취소되거나 파산,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 '을'이 정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상 제한으로 위임업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을'이 '갑'의 채권을 추심하면서 제 법률을 위한하여 징역 또는 벌금이 확정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 1년동안 채권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경우. 다만, 법적조치 진행, 지불 각서 징구 채권 및 변제계획(서면, 구두 포함)으로 인해 회수 예정인 채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이 계약체결 후 '을'의 채권추심 착수 전 '갑'이 정당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서면 통보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후에 따라 계약을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채권이 원인 무효(채무부인, 채권존재 미입증,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등)된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추심실익이 있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개인회생, 면책이 결정된 경우
㉣ 채무법인이 폐업, 파산 또는 청산되어 사실상 법적으로 청구할 대상이 없는 경우
㉤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을'의 노력에 비해 추심실익이 없다고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한 경우
③ '을;이 상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 하고자 하나, '갑'과 연락두절 등으로 사전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발송으로 길음하기로 한다.
④ 상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외 '갑'의 일방의사로 '을'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위임채권금액에서 변제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추심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은 해지위약금으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의 추심활동에 의해 회수가능성이 입증(분할변제 중이거나 채권보전 및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이거나 변제약속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채권 등)된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갑'이 일방적으로 해지 요청하는 경우 '갑'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추심수수료를 해지 위약금으로 '을'에게 지급하여햐 한다, 다만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해지 위약금을 변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비용부담)
① 채권추심에 관한 소송, 가압류, 공탁, 경매 등 법적조치는 "을" 이 위임받을 수 있는 업무가 아니므로 "갑"이 "갑"의 명의와 비용으로 직접하거나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을"이 채권추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우편료, 전화료 등 제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 (추심수수료 등)
① '을' 이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변제금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추심수수료 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산 출 기 준 |
추심수수료 |
회수금액의 % |
신용(재산)조사 수수료 |
원 |
특 약 사 항 |
|
②회수수수료, 신용(재산)조사 수수료 등 제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지세는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중복계약의 금지)
'갑'은 본 계약에 따라 추심위임한 부실채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유사한 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이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된 '갑'에 관한 일체의 신용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에 관하여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채권추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련 없는 자의 부당한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연손해금)
'갑'과 '을'은 이 계약에 정하는 기한 내에 변제금 인도 또는 수수료나 비용 등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행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17조 (손해배상책임)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에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배상책임을 진다.
②전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사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지연 또는 업무의 수행 불능
㉡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제18조 (합의 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간에 의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해결하여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을'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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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점 유념하시고 채권추심 계약 시 참고만 해주세요.
'---------채권추심전문기업 > 채권추심전문업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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