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의 주 업무 중 하나로 '채권추심' 이 있으며 최전방에서 채권을 회수하고 법적 조치 들어가지 전 단계입니다.
→ 압류할 채무자의 재산을 찾고 법적 실익 유무를 파악하고 때로는 직접 채권을 회수하기도 하는 절차를 채권추심이라 합니다.
■ 채권추심(債權推尋)이란?
빚(못받은대금)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직접 찾아서 그 빚을 해결한다는 뜻으로 신진국(미국 등)에서는 관련 업종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우리나라도 체계화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 채권추심업무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과 자본주의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법률적 지식과 추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 채권추심절차의 업무내용과 업무영역보기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항의 조문의 근거로 진행하게 됩니다.
→ 신용정보법(정식명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 "채권추심업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채권추심 업무내용
1. 채권추심절차의 기본이 되는 채무자와 채무관계인의 소재 파악
2. 채무자와 채무관계인(보증인 등)의 신용조사와 재산 파악
3. 채무에 대한 변제촉구 및 변제금 수령 대행
4. 채무자와 직접 접촉 및 거주지 방문(자택, 사업장, 근무지 등) 하여 변제의 촉구
■ 채권추심 업무영역
채권(MONEY)의 성질과 종류에 따라 업무의 영역과 절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1. 민사채권(대여금, 판결문 등) : 개인 간의 거래로 발생한 대여금 채권이나 손해배상금 채권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판결문,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 문서
→지인이나 사업 자금 등으로 차용하면서 받아 둔 차용증서, 확인서 등은 집행권원이 없는 민사채권으로 신용정보사에 의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2. 상사채권(물품·공사대금 등) : 상거래 및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으로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상사대여금(상행위로 받은 지불각서 등) 등을 상사채권이라 하며 민사채권과 다르게 집행권원이 없어도 바로 가능
3. 금융채권 :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연신, 카드대금 등 대출이나 기타 빌려준 돈을 금융채권이라 합니다.
4. 통신채권 : 통신회사(SKT, LG U, KT 등)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미납요금, 일반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요금 등을 채권
→ 금융채권과 통신채권의 경우 회사대 회사 간의 업무 협약 등으로 거래되어 일반 기업이나 개인들이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민사채권 추심의뢰 時 꼭 필요한 서류
1. 의뢰인 주민등록증(생년월일) 앞면 카피 1부
2. 확정된 지급명령, 승소판결받은 판결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조정증서 등으로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받고 있을 때는 불가
* 민사채권의 추심 의뢰의 최초 원인서류인 "차용증", "지불각서", "문방구어음(약속어음), 등으로는 의뢰할 수 없으며 '차용증' 등은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일 뿐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상사채권 추심의뢰 時 필요한 구비서류
1. 의뢰인의 사업자등록증 카피 1부(없을 시 담당자에게 문의)
2. 상거래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① 거래명세서
② 세금계산서
③ 변제각서(상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구 必)
④ 거래 장부
⑤ (물품·도급 등) 계약서
⑥ 확인서
⑦부도어음수표
⑧ 기타 상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직·간접적으로 의뢰할 때는 '소송대리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채권추심과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을 진행함에 있어 신용정보법에 따른 업무내용과 업무영역안에서 진행하게 되며 '민사채권', '상사채권', '금융채권(통신채권 등 포함),으로 구별합니다.
상사채권과 일부 금융채권은 빠른 채권추심진행이 필요함에 따라 '집행권원' 이라는 문서 없이 바로 추심의뢰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민사채권의 경우 법원에서 받은 집행권원이 필수로 필요로 하며 과거에는 민사채권은 신용정보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 지금은 '집행권원'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해졌습니다.
-> 과거 민사채권은 법원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도 채무자가 변제회피를 하면 어찌할 방법이 없어 장롱 속에 너 두거나 심부름센터 등 불법적인 추심으로 진행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이런한 폐단을 막기 위해 2009년부터 민사채권도 집행권원이 있다면 신용정보회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빠른 채권채무로부터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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