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업체,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공동대표이사 확인
법인의 경우 공동의 대표자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이사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하나 하나 회사를 대표하는 각자의 대표자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 서류상의 공동대표이사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전원과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법정관리 확인
법정관리 대상이 되는 법인회사는 회사의정리법상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이나 개시결정이 난 회사와 거래를 할 때는 보전관리인과 계약을 채결하여야 하고 공익채권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의절차는 관재인의 동의를 구하고 대표이사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대표권의 변경이 없음)
* 화의절차란?
화의절차는 법정관리와 비슷하지만, 파산을 막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채무상환을 유예 달리고 채권자에게 시간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화의절차가 진행되면, 채무자는 법원에 화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환의 유예기간, 상환비율, 담보제공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채권자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받아드리면, 법원에서는 화의 개시를 내리게 됩니다.
채권자는 거부 할 수 있는데, 이 때 저당권, 질권 담보 등을 가지고 있다면 거부 할 수 있습니다.
화의 절차는 법정관리보다 소극적인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그 외의 이사의 성명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확인
대표이사와 이사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사를 의뢰함으로서 법인회사의 안정성과 신용도를 파악이 가능합니다.
신용도가 낮다고 판단 되었다면 대표이사 및 이사까지 연대 보증인을 새워야 합니다.
ex) 대표이사와 이사의 공동 투자가 진행되거나 가족끼리 설립된 회사라면 그 개인들의 신용도를 판단하고 신용불량자를 확인하여 부실채권이 발생시 그 법인의 지급능력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의 사업 목적 확인
법인회사는 그 자체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표로서 행위를 영위 할 수 있지만, 사업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법인의 대표 행위를 하였다면 법인의 사업목적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법인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럼 법인의 채무를 넘어 개인의 채무가 됩니다.
법인의 사업목적에 따라 회사의 일부 또는 영업의 중요한 부분을 양도할 때는 대표이사만의 권한으로 할 수 없으면 주주들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이 된 계약은 무효라도 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주식 수 및 법인의 부동산도 확인하여 거래처와 안전한 거래를 하여야 할 것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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