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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사실조회

맘수르정 2020. 3. 27. 20:40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몰라도 됩니다. 알수 있다.

 

 

사실조회 신청하기
사실조회가 필요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중일 때 통화내역과 문자메세지가 필요할 때

채무자의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 등으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가면 개인정보 어쩌구하면서 절대 안 가르쳐주고 법원명령서를 가지고 가도 안 알려주는 신참 상담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고 꼭 확인할 것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조회신청

지인에게 차용해준돈, 물건을 납품하고 거래처에서 못 받은돈이 있는데, 이름만 알고 있거나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있다면, 법원의 사실조회 명령서를 가지고 시청, 주민센터(동사무소), 세무서, 통신사 등을 찾아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인정정보를 가지고 차 후 보상절차에 들어가면 됩니다.
개인이 통장거래로 돈을 차용하였다면, 당사자의 이름만 알고 있어도 법원 사실조회 명령서를 가지고 해당 은행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다면, 해당 통신사로부터 사실조회 명령서로 확인가능합니다.

이처럼 채무자 이름만 알고 있다면 여러방법을 통하여 확인가능한데, 모든 사실의 사실조회를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표통장이나 대표폰을 사용하는 채무자이거나 가명이거나 모른다면, 법적조치를 통한 회수는 어렵고 채권추심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실무상보면 동대문에서 장사하는 사람 대부분이 명함도 안 받고 거래하는 것이 많아 미수금이 발생하면 피해복구가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 명함은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만 알고 있다면,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지금 동대문에서 장사하면서 채권추심의뢰한 업체 중 원단을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연락처와 김사장 이라는 것만 알고 의뢰된 적이 있는데, 카카오톡을 통하여 이름을 확인하여 잘 풀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 채무자에 대한 정보는 연락처와 어디에서 장사한다는 것뿐이 모르고 있어 실방문하여 여직원에서 거래문의로 방문했다고 속이고 사장명함을 받아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

이름을 모른다면 사실조회도 쉽지 않아 발품팔아 해결해야 하니 꼭 명함이나 이름정도는 알고 거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정보를 하나도 모르고 있다면, 연락주세요.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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