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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진짜로받아드립니다)

맘수르정 2020. 2. 26. 08:30

못받은돈 진짜로 받아주는 채권추심전문블로그 '괜찮다추심'입니다.



질문 : 진짜로 못받은돈 받아주나요?

답변 : 네! 진짜로 받아드립니다.


질문 : 합법적인 곳인가요?

답변 : 네! 2009년 이후 세금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채권을 합법적으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어떻게 받나요?

답변 :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합법적인 선까지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여 신용불량자확인, 신용등급, 거래통장, 개설카드, 대출여부, 소유자동차, 부동산을 확인하고 직접 거주지 및 직장방문, 주변탐문, 유무선접촉 등으로 실접촉하고 수시로 독촉장, 내용증명, 최고장을 발송하면서 최종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합니다.


질문 : 채무자의 집 방문하면 주거침입 아닌가요?

답변 : 사회통념상 어디까지가 사생활공간인가는 언제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직접가면 돈 받으러 가는 거라면, 신용정보회사의 실무담당자 또는 (국가공인)신용관리사가 가면 비즈니스 목적으로 가는 뉘앙스의 차이는 있습니다.


질문 : 연락두절, 행방불명인 채무자는 어찌하나요?

답변 : 찾아야지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지요. 못 찾으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위로는 북한이 있습니다. 어디 도망 못 갑니다.



질문 : 직접 법조치도 하시나요?

답변 : 아니요. 서류발급, 민원대행 정도는 하지만, 주체가 되어 진행하지 않습니다. 법조치는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법원(국가)에서 합니다.


질문 : 신용정보회사도 법조치를 하는 거 같던데요?

답변 : 간혹 법률지식이 풍부한 신용관리사와 진행하다 보면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전문법인일 뿐 법원이 아닙니다. 법조치는 국가의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질문 : 그럼 채권자가 법조치는 직접해야 하나요?

답변 : 법조치절차의 이해와 법원갈 시간이 충분하다면, 실무적 조언을 받으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곳을 찾아드리거나 제휴되어 있는 곳 중 전문변호사, 법무사를 통하여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 할 수 있는 법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 법은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뉘는데, 실체법은 다툼사건에서 이기기 위해 변호사들이 죽어라 공부하는 법이고 절차법은 실무에서 적용하는 법으로 실무담당자, 채권자에게 중요한 법입니다. 절차법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이 있습니다.

 

질문 :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 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 소액사건, 소송판결문(본안소송), 조정조서 등 채권추심에 있어 중요한 권리실현을 위한 집행권원을 받는 절차법이고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을 통해 받은 집행권원(판결문)을 적용하는 보증금압류, 통장압류, 급여압류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경매, 자동차·선박·항공기·건설기계경매, 유체동산압류경매가 있고 그 외 채무불이행등재, 재산명시, 재산조회, 제소전화해 등을 하는 절차법입니다.

 

질문 : 이 많은 법조치를 다 해야 하나요?

답변 : 신용정보회사 실무담당자가 꼭 필요한 조치와 법조치의 예상 실익 등을 분석하여 제공해줄 것입니다.



질문 : 만약, 채무자가 끝까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알아서 주는 채무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변제하는 것이 이익이다고 느껴야 스스로 변제를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빼거나 스스로 변제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질문 : 어떻게요?

답변 : 전화·방문·최고, 독촉장을 발송하여 끊없이 접촉, 독촉으로 심리적 압박을 줌과 동시에 신용과 재산추적하면서 변제받는 것이 1차적 목적입니다. 그래도 안 준다면 채권추심하면서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강제회수하는 2차적, 철저한 권리분석과 채권관리(소멸시효)를 통하여 법정이자를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채무라는 굴레에서 못 벗겨나도록 만들고 죽었을 때 자식에게까지 재산 대신 채무를 상속시켜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스스로 변제하게 하는 것이 최종적 목적입니다.

 

질문 : 못받을수도 있겠네요?

답변 : 포기하는 순간 못 받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법정이자를 받으면서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돈보다는 건강이 언제나 우선순위입니다. 돈은 다시 벌면되지만, 건강은 한 번 잊으면 도리칠 수 없습니다. 못받은돈 받는 건은 신용정보회사에게 넘기고 추심진행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의 특화된 특수목적의 금융회사로 채권자, 변호사, 법무사와 비교할 수 없는 정보력, 기동력, 수 많은 채무자와 상대하면서 습득한 심리전에 능하고 특히 새한신용정보회사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된 신용정보회사로 51년간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경력10년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가장 빠른업무처리와 높은회수율로 관련 종사에서는 인지도가 최상입니다.


질문 : 법정이자는 얼마인가요?

답변 : 현재는 법정이자가 12%이고 2019년 5월 이전에 받은 판결문은 15% 그 전에 받았다면 20%, 25%일 겁니다. 현재 12%도 높다하여 10%까지 내려야 한다는 말이 있어 빨리 판결문을 받아두세요. 한 번 판결문에 명시된 법정이자는 법률이 개정되어 변동이 없음으로 지금이라도 받아두시면 10%로 법률개정이 있어도 12%법정이자는 보호받습니다.

 * 10%로 법정이자가 정해져도 또 과거처럼 높다 하여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지금 개인이나 대부업체의 최고 (일반)이자가 24%인데, 과거 29% 34%,~~~에서 계속 다운되고 있는 걸 보면 더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 법이 너무 채무자를 위한 거 같습니다.

답변 : 맞습니다. 지금은 채권자의 권리보다는 채무자를 포옹하는 법률이 발달되어 있는 건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합니다. 언젠가는 성실하게 채무이행을 하는 채무자에게 버티는 채무자보다 사회적 이익을 준다면 지금보다는 좋은 신용사회가 될 것입니다.


질문 : 개인회생과 파산을 하는 채무자는 어찌해야 하나요?

답변 : 개인회생과 파산을 할 수 있는 채무자는 돈이 있는 채무자들이라 쉽게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진행하다 자격이 안 돼서 중간에 끝나기도 합니다. 진짜 개인회생과 파산이 필요한 채무자들은 돈이 없어 못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민사절차법이라 변호사, 법무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비싸서 못 합니다.

그리고 법원도 과거와 다르게 철저하게 관리해서 지금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특희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등의 경우 완전 FM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실무담당자들이 죽어난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질문 :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빼돌려는데, 방법이 없나요?

답변 : 기다리세요. 법률은 사회에 적응하는 속도가 늦을 뿐, 언젠가는 법률개정이 될 겁니다. 그때 받아둔 판결문의 법정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국회에는 관련 법안(일상가사 및 공동생활을 하는 배우자의 책임)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싸우기 바쁜 국회의원님들 때문에 언제 진행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질문 : 못받은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돈 빌려주지마세요. 한 번으로 만족하시고 똑같은 고통을 받으실 생각이 아니라면요. 돈 빌려주는 곳은 당신이 아니라 은행과 대부업체입니다. 높은 수익률과 많은 이자를 주다는 곳은 의심부터 하세요. 진짜 높은수익률이 보장된다면, 당신이 아니라 달러돈이라도 땡겨와서 빚내서 본인이 투자할 것입니다. 확인하지 못 하니 투자를 권유하는 겁니다.


마지막질문 : 진짜 못받은돈 받아주시나요?

답변 : 네!!! 최선을 다해 "내가 아니면 그 어떤 누구도 받을수 없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일 합니다. 새한신용정보회사는 기획재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51년된 저력있는 채권추심전문법인으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신용정보법, 공정한 채권추심법을 지키고 신용정보협회의 미수금회수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못받은돈, 받아 본 사람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로부터 빠른 탈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