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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회수방법

맘수르정 2020. 2. 6. 08:00

미수금 회수방법 : 괜찮다추심

 

미수금 회수방법빠른조치와 다양한 정보력 그리고 추심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채무자에게 미수금 받기가 어렵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법률에서도 채권자는 강자. 채무자는 약자라는 전제 조건하에 법률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더욱 더 채무자의 인격을 중요시하여 과거보다 더 어려워져 요즘 부쩍 상담문의도 많고 의뢰 건수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추심업체의 필요성 느끼고 추심의뢰까지 고민중인 채권자를 위한 미수금 회수방법

 

 

미수금 회수방법의 첫 번째(the frist)

채무자의 식병정보와 기타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차용증, 판결문,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원인서류를 활용·분석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또 다른 정보를 수집·분석해야 하는데, 다양한 정보라인과 노하우가 없다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은 판결문에도 식별정보를 가려 나와 확인절차가 꼭 필요하고 그나마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조사를 통하여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풍문으로 듣거나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뿐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소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를 의뢰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수금 회수방법의 두 번째(second)

수집 ·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4가지 중 자신의 미수금채권에 맞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1. 채무자와 접촉하여 설득, 압박, 타협, 양보하여 미수금회수절차

2. 확인된 재산이나 신용상태를 바탕으로 빠른 법적조치를 통해 미수금회수

3. 행방불명, 연락두절된 채무자는 현장탐문, 거주지확인 등을 먼저 선행하여 채권보존,관리

4. 원인서류가 부족, 채무자의 식별정보 등 확인을 못 했다면, 채권추심법적절차를 통하여 보완

 

 

1. 신용조사보고서를 활용한 미수금 회수방법

설득, 압박, 타협, 양보를 유도하기 전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합니다.

신용조사보고서를 보면 신용등급, 채무불이행내역, 대출여부, 개설카드, 거래은행, 소득정도, 재산보유현황, 경매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양호하여 금융거래를 활발하게 한다면, 설득과 압박하는 미수금 회수방법

신용등급이 보통이고 대출채권보유하고 금융거래중이면, 타협과 양보를 통한 미수금 회수방법

→ 이미 신용불량자라면, 채무불이행 금액이 소액인지? 고액인지? 확인하고 양보, 감면, 타협(고액채무불이행자의 경우에는 장기적 채권관리로 채권보전)

 

 

2. 채무자의 정보 추적 중 재산 발견하고 난 후 미수금 회수방법

신용조사활동을 하다 보면 재산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 채권추심을 하여도 재산을 찾게 되는데, 이때 재산적 가치가 높다면 다른 채권자보다 빠른 강제집행으로 미수금 회수에 만족을 구해야 합니다.

→ 재산발견 후 실익이 높다면, 빠른조치

→ 재산을 찾았으나 실익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채무자와 협상을 통하여 변제를 유도

→ 재산의 압류실익이 없어 보인다면, 못 먹어도 go냐! 또는 채권관리하고 대기할 것이냐! 정해야 할 것입니다.

* 요즘은 재산이 있어도 그 재산을 담보로 빚을 내는 것이 보통이어서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실익분석이 필요합니다.

 

 

3. 행방불명, 연락두절자의 미수금 회수방법

행방불명, 연락두절이 되었다면,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혹 오랜 시간이 지나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었으나 모르고 아직도 신용불량자인줄 아는 채무자들이 있어 구별해 내야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위로는 북한이 있어 행방불명되어도 어디 도망을 못 갑니다.

언제가는 돌아옵니다.

죽을때까지 안 돌아온다면 그만 용서를 해주시고요.

자기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때까지 도망다니면서 살았을 삶을 봐서 봐주세요.

행방불명이 되어도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 어딘가에서는 경제적 활동을 할 것이고 하다 보면 신용정보회사 같은 정보회사에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그럼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뭔가 조치를 취한다면, 역으로 채권자를 찾거나 만나기 위해 채무자들이 헐안이 될 것입니다.

봐다라고요.

그래서 행방불명, 연락두절 되어도 걱정하지말고 100m달리기에서 1000m달리기 한다고 생각하고 여유 있게 기다리면 됩니다.

못 기다리겠다. 그러시면 포기해야 합니다.

돈보다는 우리의 건강이 더 소중하니깐요. 스트레스받지 맙시다. 죄진 건 채무자인데,

 

 

4. 원인서류가 없거나 부실할 때의 미수금 회수방법

민법에서는 15가지의 전형계약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보다 앞서 모든 계약은 구두계약이 원칙입니다.(구두(말)로 청약(돈빌려죠)이 있고 승낙(응! 빌려줄께)이 하자 없이 되면 성립)

원인서류를 분실하거나 없어도 구두계약은 성립하여 다른 방법으로 입증만 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입증이 곤란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으면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거래장부를 작성하여 사실관계를 입증에 노력하고 개인 간의 차용계약이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실관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원인서류 없이 미수금 회수방법에 있어 쉽지 않겠지만, 포기 없이 하나하나씩 풀어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미수금 회수방법 전 필요한 것들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수금 회수방법에 있어 가장 좋은방법은 처음부터 돈거래를 안 하는 겁니다.

돈거래를 할 때는 빌려준돈 못 받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적인 거래로 미수금이 발생할 수뿐이 없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추심계약 등으로 거래하는 신용정보회사의 실무담당자에게 부탁하여 거래처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액미수금은 큰 타격이 없겠지만, 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신용정보회사의 실무담당자에게 슬쩍 부탁해 보시고 안 알려주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처럼 미리 채무자의 정보를 알고 거래한다면, 최소한의 방어는 하신것고 사업하시는 분은 현금거래, 개인은 돈 거래을 안 하는 겁니다.

 

 

양심에 털 나는 시기

채무자들도 처음에는 양심이 있어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적 흐름에 따라 무감각해지고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채권자를 원망하거나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에 털 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거래는 친분 때문에 개인차가 크지만, 사업상 발생한 미수금은 95/100 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미수금이 발생하고 2개월 안까지는 미안해서 전화도 잘 받고 변제의사가 강합니다.

그러나 2개월 이후부터 6개월까지는 전화도 잘 안 받고 회피하고 변제의사는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다 6개월 ~ 1년이되면, 양심에 털이 나고 변제의사는 사라집니다.

6개월 이상 방치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6개월 이후부터 미수금 회수방법는 법원(민사소송, 채권압류, 가압류, 경매 등)에 돈 쓸 일만 남았습니다.

그나마 법원 돈 쓰고 미수금을 받으면 다행인데, 100%로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2개월, 개인 간의 거래는 3~4개월을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직접 미수금 회수하거나 신용정보회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쓰다 보니 장문의 글이 되었지만, 미수금 회수방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채권자보다 한발 먼저 채무자로부터 미수금 회수하는 겁니다.

돈 없는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돈 주고 나면 우리에게까지 줄 돈은 없을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착한사장님보다 승질급한사장님들이 돈을 더 잘 받는다고 우습게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꼭 미수금을 회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