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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회수방법과 못받는돈 받기

맘수르정 2019. 5. 20. 08:32

미수금회수방법과 못받는돈 받기

①신용조사, ②재산조사, ③채권추심, ④강제집행

 

소중한 Money 회수방법

못받는돈과 미수금회수 관련하여 여러 채권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나요?

뭘해야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답변해주기 참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이야기해 줄 건이 많았는데, 지금은 업(business)으로 하는 우리들도 쉽지 않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채권자들도 미수금회수회사의 도움 없이 뒷문을 통하여 다양하게 정보를 수집해서 직접 미수금 회수하기도 했으나, 정보통합시스템 등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 요즘은 직접 할 수 있는 건 찾아가거나 전화해서 독촉하는 건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위장전입, 수신거부하면 답도 없습니다.

채무자에게는 유리하고 채권자에게는 불리한 현실을 인정하고 미수금회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수금회수방법

크게 '채권추심절차'와 '강제회수절차'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절차: 신용조사, 재산조사, 채권추심, 채권보전

→ 강제집행절차: 강제회수(압류, 경매)외 소송과 비송사건

 

(못받은돈)미수금회수방법의 필요적 순서

1. 신용조사: 채무자의 신용을 조사해서 신용등급, 주거래은행, 개설카드, 대출정보, 추정소득, 파산(가능)등급 확인

2. 재산조사: 동산 및 부동산 등 금전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조사

3. 채권추심: 소득, 실거주지, 지속적인 독촉으로 변제금 수령,  권리분석, 미수금(못받은돈)장기관리

4. 강제집행: 신용조사, 재산조사, 채권추심한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법조치 시 실익파악 후 압류, 경매 진행

 

 

미수금회수방법의 번외편

1. 채권보전: 회수가능성이 낮거나 재산은 있으나 회수실익이 없는 재산의 채권보전

2. 채무불이행: 신용불량자등재하여 심리적, 금융거래 등 압박

 

재산은 부동산, 동산, 유체동산 그리고 채권(무체재산권 포함)

 우리는 (특정)물건 회수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못받는돈)미수금을 변제 안하는 특정인(채무자)을 상대로 미수금 회수하는 것으로 TV, 자동차, 냉장고 등 금전적가치가 표출되어 가치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물건과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채권(미수금)회수를 하기 위해 (못받는돈)미수금을 변제 안하는 특정인(채무자)의 주머니 속 숨어있는 재산을 찾아내야 하며, 법률의 개정, 주변환경 등을 수시로 Check하면서 숨어있는 변제능력, 변제의사를 알아내야 비로서 받기 어려운 못받는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그냥 막연하게 누가 어떻게 해서 받았다.

→ 가압류나 통장압류해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접근하면 안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상되는 변수도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