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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과 못받은돈 잘받는방법 : 채권추심과 강제회수

맘수르정 2019. 5. 6. 16:08

못받은돈 잘받는방법

채권추심 : 거래은행(통장 등), 재산조사, 현장조사, 독촉 등 사실행위

강제회수 : (통장)압류, (부동산)경매 등 법률행위 

→ 경제적 활동을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요즘처럼 경기 흐름이 불완전할 때도 있으니 스트레스받지 말고 잘 이겨내 봅시다.

 

경제뉴스를 보면 다 남 얘기 같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바빠 죽겠으며, 거래처는 힘들다고 미수금 변제할 생각을 안하고 돈 빌려 간 친구는 돈 줄 생각이 없고 미치고 팔짱 뛸 노릇입니다.

이때 거래처로부터 못받은 미수금, 지인에게 빌려주고 못받은돈 등이 있다면 인터넷이나 지인 등을 통하여 많이 알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글이 저글 같고 정말 저렇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실 겁니다.

미수금과 못받은돈 잘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미수금과 못받은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 이름하여 '채권추심'과 '강제집행(강제회수)'

요즘은 보편화된 전문용어이기도 하지만, 채권추심 같은 경우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군요.

강제집행은 말 그래도 강제로 집행해서 미수금과 못받은돈 받는 것이고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빚을 찾아 권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한자 풀이해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채권추심에 대하여 쉽게 이야기하면 못받은돈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것으로 독촉부터 강제회수을 위한 권리분석 등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채권추심절차와 강제회수절차를 구별하고 있지만, 절차의 차이일 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절차와 강제회수절차

채권추심절차는 채권추심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신용정보회사의 주업무 중 하나이고 강제회수절차는 법원에서 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정보력과 사실행위를 하면 채권추심이고 공권력을 이용한 법률행위는 강제회수입니다.

하나만 잘해서 회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두 가지를 동시에 적시 적소에 활용했을 때 시너지(synergy)효과가 발생하여 어려운 미수금도 회수하게 됩니다.

강제회수부터 이야기하면 누구나 알고는 있습니다.

압류하고 경매하여 현금화해서 배당(나눠줌)하는 단계를 걸쳐 못받은돈을 받으면 된다는 것을요.

이 단계를 걸치기 전 소송절차도 하고 강제회수 시 실익 여부를 높이기 위해 가압류와 가처분을 활용도 하고요.

필요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와 재산명시·조회도 하면서요.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인데,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할지 고민되고 했을 때 회수 못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현실에 직면하게 되고 못받은돈 받기 위해 또 다른 돈 써 가면서 또 못받고 그러면 힘 빠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채권추심절차 역시 비슷합니다.

신용조사를 통하여 주거래은행, 연체정보, 대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산조사를 통하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확인하고 정보력을 활용하여 수입구조 등도 확인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후 변제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사방문, 유무선접촉, 독촉장 등 다방면으로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재산도 없 행방불명 등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다면 이 역시 포기하게 됩니다.

 

 

나쁜 예만 들건 같지만, 대부분 악성화가 된 이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좋은 예를 들면, 못받은돈이나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 후 30일~60일 이전에 채권추심 요청이 오면 '수입사실통보서(1차독촉장)'만을 받고 변제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빠른 채권추심에 당황했거나, 도덕적해이에 빠지기 전으로 변제능력은 상실해가고 있을지 몰라도 변제의사는 아직 남아 있는 단계일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강제회수한다고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 등 돈 들어갈 일도 없겠죠.

 

 

다시 돌아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악성채권때문에 머리 아픈 채권자분일 것입니다.

악성채권을 어찌 해결해야 하는가?

정답은 없지만, 회수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확인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변제능력 확인 후 채권추심을 하든, 채권추심을 건너뛰고 바로 강제회수절차에 들어가든 결정할 수 있는 분석자료들이 나옵니다.

이미 변제능력이 상실하여 강제회수할 재산이 없는 자를 상태로 강제회수를 시도하는 바보같은 행동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아직 강제회수할 재산이 있다면 타채권자보다 빠르게 강제회수해서 못받은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옆 카테고리에 못받은돈 잘받는방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활용해서 꼭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