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채권회수/압류금지된채권들

강제집행 절차 시 압류금지채권과 물권 등

맘수르정 2018. 1. 30. 03:45

 

강제집행 절차 시 압류금지채권과 물권

강제집행 전 알아두어야 할 강제집행·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과 물권들

→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강제집행 절차를 함에 있어 압류금지채권과 물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습니다.

 

 

법률(민사집행법 제 195조)로 강제집행금지

1.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는 압류금지채권.(한달 단위로 계산하여 월1,850,000원은 압류금지되어 있으며 물가상승·경제적 등의 이유로 변동) 

2. 채무자가 생계활동(농업 어업)을 하기 위한 물건으로 가축. 농기구, 비료, 고기잡이 도구 등 그에 필요한 도구들은 압류금지 

3. 채무자가 전문직 종사자로서 지위에 꼭 필요한 물건들 제복, 의복, 그밖의 도구

4. 조상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물건들 즉. 선산이나 역사적인 물건

5. 채무자가 일상생활하는데 있어 필요한 물건들 휘체어, 지팡이, 보청기 장애인용자동차 등 

6. 채무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나 종교시설에 대한 강제집행금지 

7. 아직 공표 및 권이 없는 지적재산

8. 채무자 및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생활필수품 

9. 채무자와 가족 및 친족의 명예혼장 등 그와 비슷한 증표 등이 있다. 

 

 

특별법상 압류할 수 없는 채무자의 재산 

1. 생활보호법 제28조에 의거된 보호물품 

2.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채권 채무의 발생이 신탁 전이라면  압류 가능)

3. 공정저당법 제4조 제5조의 의한 저당권이 있는 기계, 도구 등  공장의 있는 물건들(토지와 건물과 같이 압류할 시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공정 저당법 제10조))

4. 의료용품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5조에 속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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