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강제집행하기/채권압류및추심명령

임대차보증금 강제집행으로 채권회수하기

맘수르정 2020. 3. 24. 17:11

임대차보증금 강제집행으로 채권회수하기

 

임대차보증금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아니 한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승소판결 후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을 부여받았다면 판결문정본과 같이 채무자가 거주 및 상가의 임차하고 있는 건물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 계약서 1통, 신청서와 목록 5통을 준비하고 접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문서①지급명령(독촉절차, 전자독촉절차), ②이행권고결정, ③소액심판사건, ④판결문, ⑤조정조사, ⑥화해권고결정, ⑦화해조서, ⑧공정증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비용

법원에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압류접수비용이라 보시면되고 송달료는 법원서류발송비용입니다.

전자수입인지를 가까운 우체국이나 농협, 신한은행에서 구입가능하며, 송달료는 해당관할법원과 업무협약중인 금융기관을 찾아서 납부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원에 가서 비치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을 첨부하여 법원 안에 있는 우체국과 금융기관에 비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서 제출하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서류와 비용을 납부하였다면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채무자의 주소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영수증은 한 부 복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처는 해당법원의 민사신청과에 하시면 되고 조금만 팁을 드리자면, 신청서에 연락처를 기재하시면 빠르게 수정해야 할 것들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 승인받기 
채권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법원(국가)에서는 채무자와 건물주에게 법원서류(압류장)를 전달하고 법원 출석 없이 법원판사의 심리만으로 진행되어 강제집행명령(채권압류명령)을 승인합니다.  
이때도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과 동일하게 먼저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고 난 후 채무자에게도 송달되도록 시차를 두고 진행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미리 알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한 법원에서 절정으로 채권자의 추심 방해요건을 막는 것이 취지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의 추심하기 (전부명령 / 추심명령)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명령을 받았다면,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중 선택해서 진행했을 겁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채권을 전부명령으로 현금화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채무자(임차인)가 건물을 비워주지 아니한다면 제3채무자(임대인)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는 임차인은 건물반환의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하여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적으로 건물을 비우게하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됩니다. 
이 또한 임대인이 거절하면 복잡해지고 실익도 떨어지므로 철저한 권리분석이 필요합니다.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추심 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보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까운 관계라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 압류는 성공한다면 변제금을 전액회수도 가능하지만, 절저한 준비 없이 남들이 했다는 소리만 듣고 진행한다면, 좋은결과를 얻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