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회수해보기/추심과실무노하우 26

빌려준돈 못받을때, 위법행위와 합법적인 채권추심

빌려준돈 못받을 땐 위법보다는 합법적인 채권추심으로 받자 빌려준돈 법대로 받기란 쉽지 않지만, 위법행위로도 받기 어려운 건 같습니다. 오늘 위법과 합법의 차이와 장단점 한 번 나열해보겠습니다. → 판결문이나 집행권원 없이 타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빌려준돈 받으려 다니거나 무단으로 방문, 위력을 행사하면 위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려준돈 못받고 있을 때 준비해야 할 것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의 주체가 됩니다.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할 수뿐이 없고 그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되는데, 이를 슬기롭게 잘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친인척, 지인이나 직장동료에게 차용증을 받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빌려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현실에서 친분관계로 차용증, 지불각서..

빌려준돈 받기, 돈빌려줄 때

금전, money, 돈을 차용해 줄 때 주의할 점 빌려준돈 받아 보기 → 거래처, 지인들이 급전이 필요하다 하여 돈 좀 빌려주라 그럼 언제까지 꼭 갚겠다. 이자 챙겨주겠다. 하여 거절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빌려주는 것이 좋은가? → 투자자를 소개받고 그 곳에 투자하여 수익보단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투자자를 상태로 소송할 수 있는가?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받아두어야 하는가? 돈 잘 빌려주고 빌려준돈 잘 받아보자 돈을 빌려줄 때 가장 좋은방법 돈을 차용(借用)해 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빌려주는 것입니다. 안 빌려주면 떼일 일이 없을 테니깐요. 하지만, 인간사 어디 내 생각대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빌려준 때는 빌려주어야 할 것이고 그땐 당당하게 담보를 요구해야 합니다.(빌려준돈을 담보 없이 빌려주었다면 ..

미수금, 못받은돈의 법률관계을 알고 회수하자

미수금과 못받은돈 쉽게 받기 전 법률관계 알아보기 → 미수금과 못받은돈을 받기 위해서는 이 녀석들이 어떤 녀석인지 알아둔다면, 모르는 것보다는 쉬울 것이며, 왜! 내가 못받고 있는지 그 해결점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미수금, 못받은돈에 대하여 꼭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미수금, 못받은돈의 법률용어로 '채권(債權)'이라고 칭하고 채권 외 재산으로 구별하는 물권(3가지(부동산, 동산, 유체동산))이 더 있으며, 시대 발전에 따라 지적재산권 이 추가되었습니다. ①부동산, ②동산, ③유체동산, ④채권, 그리고 ⑤지적재산권 → 물권 : 부동산, 동산, 유체동산 → 채권 : 그 자체 → 지적재산권 : 저작권, 특허권, 실안신용권 등 채권의 성질을 가지면서 물권화되는 재산 채권: 빛 받을 권리 → 물권(부동산) ..

빌려준 돈 받을수 있는 기간

빌려준 돈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 민사채권(빌려준돈)은 10년 → 상사채권은 5년 → (단기)상사채권은 1년, 3년 → 어음·수표는 3년(최장4년) →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 빌려준 돈 받을수 있는 기간(빌려준돈 소멸시효) 소멸시효: 빌려준돈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소급효(과거로 돌아감), 중지·중단, 이익포기, 등의 제도가 있으며 제척기간과 공소시효와 구별됩니다. 빌려준돈은 청구(독촉)해야 받을 수 있으며, 알아서 준 놈이라면 이글을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 민법은 '소멸시효', '취득시효','제척기간' 소멸시효에 대한 모든 것 : https://okay-law.tistory.com/50 → 형법은 '공소시효', '형의시효'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 그리고 형벌의 종류 : https://okay..

사업자등록번호로 미수금 회수하기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처정보 확인하는법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수금이 있거나 신규거래처와 거래 시 믿을 수 있는 거래처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처음부터 신용거래를 하자니 뭔가 불안하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거래처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혀있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처의 사업형태 및 방식을 확인한다면 미수금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에는 총 10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앞에 3자와 중간에 2자 그리고 마지막에 5자로 구별되어 있고 이것은 각각 특징 및 숨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중 중요하게 볼 것은 가운데 2자입니다" 123 - 45 - 54321(사업자등록번호는 세금에 관련된 정보로 휴·폐업 조회는 국세청에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앞에 3자는 관할세무서의 ..

못받은돈 받아 보기 - 사업자등록증 활용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기 - 개인사업자와 법인회사 회사 종류에 따라 변제 의무가 있는 자(책임재산) - 개인사업자 : 사장 또는 책임있는 자(실사장 등) - 주식회사 : 소유와 경영의 분리되어 보유한 주식 한도에서 본인(주식회사 그 자체)이 책임(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음) - 유한회사 : 본인(유한회사 그 자체) - 유한책임회사 : 본인(유한책임회사 그 자체) - 합명회사(무한책인사원으로만 구성) : 본인(합명회사그 자체)과 무한책임사원 - 합자회사(유한 ·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 : 본인(합자회사그 자체)과 무한책임사원(유한사원X) - 조합 : 조합 그 자체와 소속 조합원 - 비법인사단과 재단 : 비법인사단과 재단 그 자체 회사의 특성에 따라 변제책임이 있는 자..

강제집행까지 하고 못받은돈 받아내기

강제집행을 잘못하면 아직 '못받은돈'이 '받을수없는돈'이 된다.못받은돈의 정의는 여러가지이지만, 결국 받아야 할 돈입니다.못받은 물건값, 공사비, 차용증쓰고 빌려준 대여금, 투자금 등 모든 것이 못받은돈입니다.법원으로부터 판결문,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도 못받은돈입니다. ■강제집행까지 하고 못받은돈강제집행까지 하고 못받은돈은 단순하게 못받은돈이라고 칭할 수만은 없습니다.못받은돈은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금전이라면, 철저하게 준비 안 된 상태에 한 강제집행의 못받은돈은 받을 수 없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받을 수 없는 돈이 되기 전 못받은돈 받기 위한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못받은돈 받기 위한 시작처음에는 못받은돈 받기 위해 법무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갈 때는 판결만 받으면 알아서 받을 거라는..

못받은 물품대금 회수 - 사업자등록증 활용하기

물품대금 회수 노하우 - 사업자등록증 활용사업자등록번호는 세금신고와 관련있는 정보로 활용도가 매우 높다 할 수 있습니다.세무서에 확인할 수 있으며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 설립년도를 확인개인사업자는 2년 미만, 법인회사는 4년 미만이면 주의하자개인사업자는 2년이상 법인체는 4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최소한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 겁니다.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한 번 생각해 보면 4계절을 2번, 4번 넘겼다는 것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이 있고 지불해야 할 물품대금이 있다고 하여 포기하거나 접기보다는 변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저희 쪽에 의뢰되는 업체들을 보면 1~2년 미만 설립회사들이 매우 많습니다.개인사..

채권자와 채무자의 구별

채권자와 채무자를 구별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먼저 채권은 못받은돈이라도 보시면 됩니다.채권은 한자어로 債[빚채] 權[권세권]으로 되어 있고 풀이하면 '빚 받을 권리'입니다. ◆ 빚 받을 권리막연하게 보면 알 거 같지만, 설명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이 '빚 받을 권리'입니다.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싫어도 받게 되는 것이 '권리'가 있습니다.부모는 자식을 잘 키워야 할 의무가 있고 어린 자식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권리'부터 시작하게 됩니다.권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받게 되고 의무는 내가 성장하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에 따라 지켜야 할 '의무'들이 생겨납니다.남자라면 국방의무, 납세의무 등으로 위와 같이 권리와 의무는 나도 모르게 태어나면서 받게 되고 죽을 때 비로소 사라지게 됩..

채권추심업체에 도움하기 전 나의 채권(미수금)의 종류와 대출의 분류

채권추심업체의 도움을 받기 전 한번쯤 알면 좋은 채권의 종류와 대출의 분류채권추심업체가 법률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채권의 종류는 크게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또 따른 채권의 분류방식으로 발행인에 따라 국가에서 발행하면 '국채', 회사에서 발행하면 '(회사)사채' 개인이 발행하는 '(개인)사채'라고도 합니다. 민사채권민사채권은 채권추심업체에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과 그외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으로 구별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 (소송)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 : 차용증, (민사)지불각서, (지불)확인서, 대여금, (근로기준법)임금채권 등 상사채권(상거채채권, 금융채권, 통신채권)상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