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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권리행사는 민법이다

맘수르정 2020. 2. 10. 08:30

 

채권추심에 있어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권리(權利)"

민법은 권리와 의무 중 권리중심으로 풀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학은 권리의무에 대한 법조문을 해석하는 해석학입니다.

권리를 잘 알아야 법조문도 이해하고 채권추심도 잘할 수 있습니다.

 

 

민법과 권리

민법은 일반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적 요소로써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법률입니다.

못받은돈 받을 권리가 있다면, 갚을 의무도 있고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정리한 법이 민법으로 권리행사에 있어 자력구제는 금지되어 있고 국가구제는 멀고 하여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국가구제를 받 받기 위해서는 법이 이야기하는 권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또 당할 수는 없잖아요.

권리는 무엇인가!

권리의 대상은!

권리는 언제 발생하고 어떻게 변동하고 소멸하는가!

 

 

법률관계와 권리의무관계
일상생활법률관계는 권리의무관계로 시작해서 끝납니다.

간단한 사례로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갑"과 이걸 사고자 하는 "을"은 "갑"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은 토지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계는 양자 간의 권리의무이행관계로서 서로 동시에 해야 하는 동시이행관계만들어집니다.

이때 "갑"은 넘겨준 토지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담보 책임을 지고 원활한 동시이행관계와 하자담보책임이 안되면 법률관계가 발생하며 여러가지의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납니다.

매매계약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는 양자 간의 의무이행은 동시이행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률의 해석 : 권리자와 의무자

법은 권리자 중심으로 볼 수 있고 의무자 중심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를 다 중심으로 볼 수 없어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대부분 권리중심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저 또한 학교다닐 때 민법강의 교수님 역시 권리중심으로 물권과 채권 등을 가르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권리행사의 기간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괜찮다추심" 블로그에서도 과할 정도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 판결문, 지급명령,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권리행사기간이 10년

→ 상사대여금, 준소비대차공정증서는 5년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등 상거래채권은 3년

→ 식비, 숙박비, 창고임대료 등은 1년 

 

 

권리와 권한 그리고 권원, 권능

권리와 권한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권리는 본인을 위한 것

권한은 타인을 위한 것

권리와 다르게 권한은 타인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자격으로 대리권, 법인대표권등이 권리행사가 아닌 권한입니다.

그래서 대리인과 법인대표이사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변제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권한자도 예외적으로 책임집니다.

그래서 간혹 법인이랑 거래하고 법인대표이사한테 청구해서 폐소하고 손해배상해주고 그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권리와 권한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위임의 내용을 넘어 권한을 행사한다면 위법이며, 법인의 대표이사 역시 법인을 자신의 개인회사처럼 운영해서도 안 됩니다.

위와 같이 권한은 행위효과가 남을 위한 것으로 대리권, (법인)대표권의 권리는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기타 권원과 권능

→ 권원 : 법률행위와 사실행위를 정당화 시기는 법률상원인과 힘(집행권원)

권능 : 권리와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민법권리이다.

권리권리의무관계이다.

권리의무관계법률관계이다.

법률관계손해배상책임의 관계의 관계이다.

손해배상책임관계채무불이행관계이다.

채무불이행관계권리의무관계이다.

권리의무관계는 권리이고 권리는 민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