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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의 구성(1)-대륙법계편]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맘수르정 2019. 5. 14. 01:14

​​대한민국의 법의 구성: 헌법, 법령(법률과 명령), 자치법규
대한민국 법의 구성

→ 대륙법계: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 영미법계: 관습법 = 판례법 >조리

대한민국은 두 가지의 법체계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대륙법계를 원칙으로 하고 영미법계가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 성문법주의(법전 중심의)의 대륙법계(프랑스, 독일)와 불문법주의(판례중심의)의 영미법계(미국, 영국)

 

 

대한민국의 법 : 헌법, 법률, 명령, 가치법규로 구성

​■ 헌법(憲法)

1. 법 중의 법 최상위의 헌법

 헌법은 최상의 법으로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통치조직에 부여된 권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국민과 국가기관,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헌법의 구성요소

 ① 헌법 제1조부터 9조까지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주권, 정당제도와 공무원제도 등 큰 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② 헌법 제10조부터 39조까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③ 헌법 40조부터 130조까지는 국가의 통치구조에 대한 내용으로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며 대통령과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간의 상호 간 등에 대한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3. 헌법의 개정

 헌법도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변해야 하지만, 쉽게 변해서는 안 되는 법으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적응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헌법개정절차를 헌법 속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8조~130조에 개정절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개정은 대통령이나 제적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를 하면 대통령이 공고하고 국회의원 재적 의원 중 2/3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이 나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함으로 헌법이 개정됩니다.

 

4.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역사

 1948년 건국헌법이 제정된 이후 총 9번의 헌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주요 내용으로 대통령의 임기와 선출방법에 대한 내용이며 국민투표로 인하여 정당성을 부여받았습니다.

* 지금은 제9공화국이며 박정희대통령 서거 후 전두환 정부때를 5공화국이라고 하죠.

 


​■ 법률(法律)

1. 법률의 개념

 우리나라의 법률제도는 헌법에서 정한 법률제정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규범입니다.

*헌법 제52조와 53조의 법률제정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2. 법률제정절차

 국회의원과 정부에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국회의장이 받아 보고 소관상임위원회에 넘기면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실효성을 검토하면서 토의를 하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면 본회의에 선정하게 됩니다.

본회의에 상장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법률 제정안은 정부로 이송됩니다.

그 후 국무회의심의를 걸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인지 살핀 후 대통령이 서명하고 난 후 정해진 기간안에 대통령이 공포를 하게 됩니다.


​3. 법률의 효력

 대통령이 공포한 날로부터 특별한 시행일이 없다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후 법률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행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날로부터 법률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며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구법은 사문화됩니다.

* 통상적으로 20일이 지난 후 발효되지만, 30일 후 법률효력이 발생하기도 하며 법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등이 법률입니다.

 


■ 명령(命令)

1. 명령의 종류

 명령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헌법 제75조에 의한 대통령이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하는 법규범을 시행령이라 하고 시행규칙은 헌법 제95조에 이해서 국무총리나 행정부장이 명하는 법규범입니다.

*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총리령, 부령

 

2. 명령의 효력

 헌법 밑에는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법률의 내용을 넘을 수 없으며 법률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행령(대통령령)은 법률에서 허용된 구체적인 범위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행규칙(총리령, 부령)은 법률과 대통령령에 위임받아 구체적인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자치법규(自治法規)

1. 자치법규의 의의

 자치법규는 성문법에서 하위의 법규범으로 법령(법률과 명령)을 넘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그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법규범입니다.

그 자치지역(특별시, 광역시, 시·도군 등)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자치법규의 종류

 자치법규는 조례규칙이 있습니다.

조례는 자치권이 미치는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법규범이고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명하는 법규범입니다.

 

3. 자치법규의 효력

 자치법규의 효력은 관할구역에서만 효력이 미치나 경우에 따라서 관할구역을 넘어 효력이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우리 집 마당이 부족하여 서울특별시의 옆집 땅에 허락을 받고 건물을 지었다면 그 건물에도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헌법, 법률, 명령, 자치규범"

 

* 헌법을 공부하다 보면 법률공부보다는 정치·행정을 공부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f점만 피하지는 생각으로 했던 기억이 있네요.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영미법계에 대해서 한 번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문화와 법규범 : https://okay-law.tistory.com/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