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없이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 친구에게 차용증없이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8월쯤에 친구한테 1,6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갚는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받은 건 200,000원입니다.
차용증 없고요.
현금으로 빌려준 거라 거래내용도 없습니다.
제가 대출받아서 1,000,000원 빌려준 것이고 600,000원은 조금씩 빌려준 거고요
대출이자를 매달 제 통장으로 보내준 거랑 문자내용 카톡 내용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알아보니까 지급명령신청인가 그런 게 있던데 신청하려면 문자나 카톡 내용을 캡처해야 하나요?
통장기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ㅠ.ㅜ
저한테는 큰돈이라 꼭 좀 받고 싶은데 아는 게 없어서요. ㅠ,ㅜ
답변 : 친구에게 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잘 보았습니다.
아래 답글 중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정보가 없는 거 같아 늦게나마 답글 작성해 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설명하기 전!!!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입증서류는 문자와 카톡 내용뿐인 거 같습니다.
문자와 카톡 자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하지만, 지급명령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지급명령보다는 소액심판사건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 같고 채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 이자를 증거로 금전거래를 입증하셔서 소송진행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장내역은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서 자료받고 소액심판사건 진행할 때 첨부하시면 되십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심판사건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금전(대여금, 차용증 등)이나 그 밖의 대체물(쌀이나 뭐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 그리고 유가증권에 대하여 못 받았을 때 진행할 수 있는 약식재판으로 손해배상채권 등 다툼이 예상될 수 있는 사건은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약식재판으로 법원에 출석없이 우편등으로만 승소판결 등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 채무자에 인적정보 및 거주지 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인적정보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시간과 돈만 낭비할 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소액심판사건은 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의 사건을 다루는 소송으로 지급명령보다는 복잡하고 소요되는 기간이 길지만, 지급명령에는 없는 공시송달제도 등이 있어 유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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