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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문화와 법규범

맘수르정 2017. 9. 21. 04:47

대한민국의 법문화와 법규범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 언제나 사회규범이나 도덕·종교·관습·법규범 그리고 우리가 정한 나름의 규칙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규칙이나 규범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요한 법규범도 하나의 사회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사회 속에 살고 있으니깐요.



​■ 사회규범과 법규범

과거에는 사회규범 속에 도덕, 종교, 관습, 법영역이 따로 없이 하나의 영역으로 있었습니다.

중세를 걸쳐 근대에 와서야 도덕규범, 종교규범, 관습규범, 법규범으로 각각영역을 가지게 됩니다.


"법은 법, 도덕은 도덕, 관습은 관습, 종교는 종교"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 국가라는 큰 틀이 생겨나면서 국가법(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법률) 법규범속에 도덕·종교·관습규범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법과 도덕은 구별하여 하니 ↓↓↓아래 그림처럼 구성되어 있다 하기도 합니다.



■ 법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고대에는 법이 정치영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시대부터 법이 정치영역에서 나와 별도의 학문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정치하는 사람(국회의원, 시의원(조례) 등)이 법을 만들고 있으니 똑같은 건가요?)

로마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 '시민법'이 그 시작입니다.

로마법을 통상 시민법이라 하고 로마의 정복사업으로 로마시민을 대상으로 한 법에서 외국인과 식민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법의 발전)

그리하여 시민법에서 외국인들까지 다스릴 수 있는 '만민법'을 만들어집니다.

만민법이 만들어짐에 사장될 위기에 있는 시민법은 수정·보완하여 '명예법'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법의 변화)



■ 로마법과 게르만족의 관습법 - 유럽대륙법의 시초

로마가 동·서로마로 분열된 후 동로마가 게르만족(유럽대륙 원주민)에게 멸망당한 후 게르만족의 관습법과 로마법이 결합되어 유럽대륙법의 기틀을 잡게 됩니다.

서로마는 동로마와 다르게 로마법을 계속 계승하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하는 등 유럽대륙법의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프랑스의 시민혁명 등으로 군주제가 무너지고 산업혁명 그리고 1·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전 세계로 퍼지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 우리가 지금 알고 배우고 있는 법은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성문법(유럽대륙법)과 섬나라 영국과 미국이 주 측이 되는 불문법(관습·판례법)으로 크게 두 축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어떤 법문화를 택하고 있는가?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법은 식민지 때 일본인에 의하여 만들어지면서 철저하게 우리나라의 관습법과 법은 사문화됩니다.

19세기 때 동남아시아에도 서구 열강들이 들어오고 일본은 독일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2차세계대전)

독일과 가까운 일본은 독일법(성문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나라까지 통치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삶에 녹아있습니다. 

※ 성문법: 법은 법언을 근간으로 하는 불문법주의와 법전을 근간으로 하는 성문법주의가 있습니다.

법언: 관습, 판례에 의한 법률

법전: 민법전, 상법전 등 문서로 만들어진 법률



일본은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나름 보안·수정하여 조선민사령((구)민법)이라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해방이 후 새로운 법이 아닌 일본이 만든 법을 보안·수정해서 사용하다 보니 아직도 법률용어에는 일본식 한자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질서

우리의 법 기틀은 성문법주의(유럽대륙법(프랑스·독일법))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다른 서구열강에 의한 다른 법을 받아드리게 됩니다.

일본이 패망 후 들어온 미국의 군정법(불문법)이 들어와 3년간의 미국의 군사재판 관련 군정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재판제도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하여 법체계는 성문법주의를 택하고 재판제도에는 불문법주의(영국·미국법)가 자리를 잡게 되어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잡혔습니다.

* 성문법과 불문법은 서로 대립하는 법으로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에 따라 불문법주의인 판례법을 부정한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실무상 들어가면 판례법(성문법 중 하나)을 인정하는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 in short :  우리나라 법은 로마시대에 만들어진 법이 유럽의 게르만족(독일, 프랑스)에 영향을 주고 그 법이 2차세계대전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후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미국법(특히 군정법)에 의한 재판제도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맞게 많이 수정·보완·발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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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우리에게 법이 없다면 약육강식, 무질서한 사회 속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법이 필요하고 지켜야 하며 알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 법은 살아 움직이며 지금도 변화고 발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