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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목적, 효력 그리고 활용

맘수르정 2019. 7. 31. 14:56

내용증명의 목적과 효력 그리고 활용하기

내용증명은 최고의 방법으로 독촉장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판으로 최고(돈을 언제까지 갚으세요 등)함으로써 독촉하는 것이지, 독촉장 = 내용증명 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개념

채무에 대한 변제최고, 계약해제통지 등을 할 때 의사표시(권리행사)의 흔적을 남기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특수우편입니다.

우체국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이를 증명하고 변제독촉, 계약해제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

내용증명은 사(私)적문서가 공적문서화 되는 것으로 각종 다툼에 있어 이를 증명하고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문서를 지식경제부(구 정보통신부) 산하 우체국에서 언제 발송하였는지 남기는 권리행사 중 하나입니다.

주의할 점은 의사표시(법률행위)의 증거자료는 될 수 있지만, 법률적 증거자료는 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의 목적 
1. 증거보전이 필요하거나 부족할 때 이용합니다.
2. 못받은돈 또는 어떤 내용에 대한 독촉(권리행사 중 하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집니다.
3. 시효기간 내에 시효중단을 위하여 내용증명(최고장)을 보냄으로써 시효를 일시(6개월) 중단시키고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양도를 통지할 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제3자로부터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갑 또한 병에게 돈을 빌려 갚아야 할 때 갑이 을에게 내가 병에게 갚을 돈이 있으니, 을 당신은 병에게 바로 금액을 지급하라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냅니다.
5. 계약을 해제할 때 구두상으로 통보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할 의사의 내용이 적힌 내용증명을 보내여 언제 어디서 무엇때문에 해제를 한다는 등 나중에 생길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6. 심리적 부담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되며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은 정해진 특별한 형식이나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A4용지나 편지紙 등에 보내는사람, 받는 사람, 보내는 이유를 위쪽에 기재하고 초등학교에서 배운 육하원칙을 생각하면서 나의 의사표시를 하고 상단의 제목에 내용증명을 적고 발송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최고서, 통지서는 내용을 자세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은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꼭 기입하면 좋은 것으로 받는사람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보내는 날짜와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나 상호 등을 기재하고 하단에 기명날인합니다.
주의할 점은 잘못 기재하였을 시 지우개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반드시 줄을 그어 정정이라고 기재하고 지장이나 도장을 찍어둡니다.

이는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합니다.

지장보다는 싸인이나 도장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의 생각에는 도장보다는 지장이 더 확실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장은 확인하기 어렵고 도장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입니다.

법원에 소 제기나 경매 진행 시 싸인이나 도장은 인정하나 지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방법   
발송하기 전 영수증, 차용증, 계약서 등 첨부할 서류가 있다면 등본과 함께 미리 3통을 복사해둡니다.

사본만을 보내고 정본이나 보관용으로 따로 1부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후 편지봉투에 보내는사람,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내용증명과 동일하게 기재하고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은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이라는걸 입증하는 직인을 찍은 후 직인을 한 내용증명 1통은 우표를 붙인 후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넘겨주고 우체국에서는 자신들이 보관하는 1통의 내용증명은 3년간 보관 및 관리를 하게 됩니다.

발송 시 참고해야 할 것으로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지만, 상대바잉 받아보았는지 알 수 없을 것을 대비하여 배달증명을 신청하여 받아보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1통당 5,370원이며, 5천원 이하로 발송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발송 후 인터넷우체국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