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죄와형사처벌/고소장과작성방법

고소장 작성방법 및 주의할 점

맘수르정 2018. 9. 28. 07:30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경찰·검찰(수사기관)에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의사표시 중 하나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서 고소장을 받아 고소인에 대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하며 검찰에 바로 접수한 경우 검찰에서는 관할경찰서로 사건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고소장의 정해진 서식이 없으며 사건내용에 따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정해진 법정서식이 없어 육하원칙과 시간의 순서 그리고 법률적 지식을 토대로 범죄사실을 기재하고 증거자료는 첨부하여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하원칙과 시간의 순서에 따라 고소장 작성은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으나, 법률적 지식이 없다면 해당 범죄가 무슨 법조항에 해당되는 지 알 수 없어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모른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최대한 경찰과 검찰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한 내용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 후 처음 제출한 고소장 내용과 차후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불일치하다면 매우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어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하기

고소장을 작성했다면 가까운 경찰서검찰청을 찾아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후 상대방으로부터 '합의'보자고 나오는 경우 합의를 보고 고소취하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고소의 취하를 했다고는 볼 순 없어 서면 및 구두상으로 고소를 취하해야 합니다.(구두로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취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단 친고죄고소의 경우 1심판결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알아 두서야 합니다.


주의할 점

고소취하 후 가해자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다시 고소를 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고소 취하 후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작성방법 및 서식


고 소 장


고소인성명: 갑을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고소인성명: 병정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고소의 취지

고소인 '갑을이'는 피고소인 '병정이'에게 2018년 03월 22일 금전이 필요하다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1천만원을 차용 후 현재까지 고소인을 기망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처벌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소의 이유

(육하원칙과 시간의 순서 그리고 해당하는 범죄의 법조문)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언제 무슨이유로 금전을 차용하고 언제 어디서부터 못 받고 있으며 형법 몇조 몇항에 해당하는 범죄의 사실이 있음이 명백합니다. 

즉 피고소인은 갚을능력과 의사도 없으면서 고소인에게 거짓된 기망행위를 하고 금1천만원을 편취한 바 본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차용증                                                                      1부

통장거래내역                                                              1부


2018년 09월 28일

고소인 : 갑을이 (인)


서울서초경찰서 귀중



첨부파일 : 고 소 장.hwp


배상명령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