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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불법행위, 민법 5장 제750조

민법전에 명문화되어 있는 불법행위 우리가 한 사회의 공동체로써 경제적 활동, 사회적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과 손해가 발생하는데, 민법 제750조부터 제766조의 불법행위의 대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전을 만들어 법적안정성을 추구하고 법전을 해석하여 구체적타당성을 이끌다.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

민사소송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액심판사건,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민사소송하면 오래 걸려 못 하겠어요! VS 민사소송 그리 오래 걸린다고요? 형사소송처럼 민사소송도 약식재판과 정식재판이 있습니다. → 지급명령(독촉절차), 이행권고결정 : 1~2개월 → 소액심판사건(청구금액3천만원미만) : 3~6개월 → 본안소송(정식재판) : 6개월~~~ 민사소송의 소송기간 민사소송에 대한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민사소송은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 말은 맞지만 틀립니다. 민사소송은 딱 하나의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절차와 제도가 있으며, 비교적 단순사건인 금전거래채권(차용증, 지불각서, 대여금 등)과 성거래채권(물품대금, 운송대금 등)은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 보니 1~3개원 안에 빠르게 해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으로 채권추심하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으로 채권추심하기 추심명령 / 전부명령이 무엇인가? 미수금을 회수를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추적하여 거래통장, 급여, 제3채무자를 대상으로 압류하고 추심하고 현금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채권압류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선택해야 합니다.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압류할 때 추심명령으로 배당받을 것인지! 아니면 전부명령으로 배당절차를 진행할 건인지는 정해야 합니다. 선택에 따라 배당이 달라지므로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로부터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상으로 대위절차없이 직접 법원의 압류명령서를 부여받은 청구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금액을 채권자가 직접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통장압류, 급여압류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통장압류, 급여압류 : 최저생계비 185만원은 2019. 4. 1.부터 시행되어 통장 압류 시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전세보증금압류, 제3채무자압류, 거래대금압류 : 최저생계비의 영향없음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집행권원문서를 받았다면, 강제집행중 하나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와 첨부서류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채무자, 제3채무자의 동의 및 출석 없이 은밀하게 채권압류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채무자와 재3채무자가 압류되기 전 압류사실을 확인하여 다른사람의 명의 및 채권 양도를 하게 되면, 채권자의 재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은밀·신속하게 진행이되어야합니다..

고액채권추심수수료, 어음의 요건

고액채권추심수수료, 어음의 요건 어음에 들어가야 할 요건과 생략가능하고 pass가능한 요건들이 있다.→ 반드시 어음증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요건 : ①약속어음 문언, ②지급약속 문언, ③수취인, ④발행인, ⑤발행인의 지명날인 또는 서명→ 생략가능한 요건 : ⑥만기,→ 대처가능한 요건 : ⑦발행지. ⑧지급지 어음의 요건 ① 약속어음 문구 어음 상단에 재목으로 어음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약속어음이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② 지급약속 문언 어음은 어음법 제75조 제2호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의 문언이 들어가야 하며 이것을 어음금의 지급약속이라 명칭합니다. ③ 수취인 어음은 지시채권으로 어음금액을 받는 자와 그 받는 자를 지시하는 자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④ 발행일 어음법 제75조 ..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사실조회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몰라도 됩니다. 알수 있다. 사실조회 신청하기 사실조회가 필요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중일 때 통화내역과 문자메세지가 필요할 때 채무자의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 등으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가면 개인정보 어쩌구하면서 절대 안 가르쳐주고 법원명령서를 가지고 가도 안 알려주는 신참 상담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고 꼭 확인할 것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조회신청 지인에게 차용해준돈, 물건을 납품하고 거래처에서 못 받은돈이 있는데, 이름만 알고 있거나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있다면, 법원의 사실조회 명령서를 가지고 시청, 주민센터(동사무소), 세무서, 통신사 등을 찾아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인정..

못받은 전세금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전문가그룹

못받은 전세금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전문가그룹 부동산 폭등 - 전세권 위험 요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합니다. "집을 구입하면 바보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로 집을 들어가면 현명한 선택을까! 임차인(세입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임대차,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친절하게 알아서 전세금을 돌려줄꺼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임대차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집주인이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집주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안전장치로 확정일자와 전세권을 설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을 설정하여도 완벽하지 못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문제가 발생時 집주인의 재산과 당신의 재산은 은행이나 기타 채권자들이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현금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할 때 주의할 점, 예고등기

부동산 매매계약할 때 주의할 점, 예고등기 매매계약을 할 때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경고하는 기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예고등기 사람들이 매매계약을 할 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정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이중계약을 할 수 있고 법률에서도 거래안전을 위해 이중계약도 계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해당 부동산이 매매거래 중이라는 걸 예고할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점유가 아닌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여 점유하든 실 소유자를 모르고 구입했든 선의취득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독일의 부동산법처럼 실질주의가 아닌 형식주의라서 서류만 구비되면 등기가 넘어가기 때문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고 알려주는 제도가 예고등기입니다. 사문화된 예고등기..

임대차보증금 강제집행으로 채권회수하기

임대차보증금 강제집행으로 채권회수하기 임대차보증금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아니 한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승소판결 후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을 부여받았다면 판결문정본과 같이 채무자가 거주 및 상가의 임차하고 있는 건물등기부등본 1통,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 계약서 1통, 신청서와 목록 5통을 준비하고 접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집행권원문서 : ①지급명령(독촉절차, 전자독촉절차), ②이행권고결정, ③소액심판사건, ④판결문, ⑤조정조사, ⑥화해권고결정, ⑦화해조서, ⑧공정증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비용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압류접수비용이라 보시면되고 송달료는 법원서류발송비용입니다.전자수입인지를 가까운 우체국이나 농협, 신한은행에서 ..

신용정보회사 추심, 어음의 보증

신용정보회사 추심, 어음의 보증 어음의 보증 [신용정보회사] 어음보증이라 함은 제3자가 어음 발행인과 배서인이 가지는 어음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하겠다는 약속의 표시로 어음 증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보증하게 됩니다. 어음보증과 민법상 보증의 차이 어음보증과 민법상 보증은 "채무를 보증한다"에서 같지만, 민법상 보증은 그냥 보증하겠다 의사표시만 하면 그것으로 보증되지만, 어음보증은 요식행위로 특별한 형식이 있어 그 형식적 성질에 따라 민법보증과 차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행인을 위한 보증 ① 민법에서 말하는 채무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채무가 있다." 등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채무가 있고 그 특정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피보증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음상 보증은 피보증인에 대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