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 추심, 어음의 보증
어음의 보증 [신용정보회사]
어음보증이라 함은 제3자가 어음 발행인과 배서인이 가지는 어음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하겠다는 약속의 표시로 어음 증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보증하게 됩니다.
어음보증과 민법상 보증의 차이
어음보증과 민법상 보증은 "채무를 보증한다"에서 같지만, 민법상 보증은 그냥 보증하겠다 의사표시만 하면 그것으로 보증되지만, 어음보증은 요식행위로 특별한 형식이 있어 그 형식적 성질에 따라 민법보증과 차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행인을 위한 보증
① 민법에서 말하는 채무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채무가 있다." 등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채무가 있고 그 특정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피보증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음상 보증은 피보증인에 대한 표시나 명시가 없어도 보증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정인에 대한 표시가 없다면 발행인을 위한 보증이라 합니다.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② 민법상 보증은 부종성(법률적으로 그 권리의 성립과 소멸 등이 주된 권리와 같이 운명을 가지고 있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채무의 성립요건을 보증채무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어음보증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담보한 채무자 방식에 하자가 없거나 그 방식의 하자 이외의 사유로 무효가 되어도 어음보증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인관계가 없어져도 어음채무는 존속합니다.
어음보증인의 연대책임
③ 민법상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때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해라 할 수 있는 항변권으로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으니 먼저 주채무자에게 요구하라." 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지고 있으나 어음 보증인은 어음채무자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④ 민법상 보증은 불요식 행위로 보증에 대한 의사만 표시하면 되지만, 어음보증은 반드시 형식이 있는 요식 행위로 어음상 종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반드시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민법상 보증인은 특정인에 대한 권리자에게만 채무의 보증하고 변제를 해야 하지만, 어음보증인은 배서하고 교부하는 방식에 의하여 불특정 어음소지인에게도 어음채무를 가지고 됩니다.
⑥ 민법상 보증은 분별의 이익( 각 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채무에 대한 부담을 가진다.)이 있으나 어음보증인은 분별의 이익이 없습니다.
어음 보증의 방식
어음보증인이 어음보증을 할 때 어음 종이에 보증에 대한 문언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피보증인에 대한 표시를 해야 하고 그 표시가 없다면 약식보증으로 보고 발행인을 위한 보증으로 본다. 이때 반드시 보증에 대한 문언은 있어야 하며 보증채무는 채무금액의 일정 부분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음 보증의 효력
어음보증의 종속성에 의하여 보증이 발행인을 위한 보증이면 발행인과 같은 어음채무를 가지고 그것이 배서인이라면 배서인과 같은 채무를 가집니다.
어음보증은 독립성에 의하여 어음 채무에 대한 주채무자와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 효력은 어음에 대한 채무가 방식의 하자만 없다면 유효합니다.
그래서 실제 무효가 되어도 형식상 살아있으면 보증채무는 유효하게 됩니다.
어음은 요식행위
일정한 형식이 필요한 행위로 어음발행 할 때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어음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 꼭 필요한 요건 : 약속어음 문언, 지급약속 문언, 수취인, 발행인,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생략 가능하거나 대체 가능한 요건 : 만기(생략 가능), 지급지와 발행지(대체가능 요건)
어음발행에 필요한 요건
어음은 어음 · 수표법에 따라 일정한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 어음법에 따라 일정한 형식이 갖추어져야 어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음은 꼭 기재해야 할 요건과 빼도 상관없는 요건과 대체가 가능한 요건이 있습니다.
→ ① 약속어음 문언, ② 지급약속 문언, ③ 수취인, ④ 발행인, ⑤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⑥ 만기, ⑦ 발행지, ⑧ 지급지에 대한 문구가 어음 종이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꼭 필요한 것과 대체 및 생략 가능한 문구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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