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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의 권리행사는 당연한 채권자의 권리

채권추심의 권리행사는 당연한 채권자의 권리 권리는 민법, 아는 거 같으면서도 모르는 민법, 기본상식은 알고다니자 우리나라에는 먼저 유럽의 법률이 일본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용되었고 우리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양한 법이 생겨나고 사라졌는데, 우리나라의 전통법은 "전세' 라는 제도 빼고 거의 사문화되었습니다. 민법, 형법, 가사법(이혼소송법 등), 행정법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법률은 민법, 민법으로 다스리기에 중한 사건을 모아 만든 형법, 신분과 가족 간의 가사법, 국가와 국민 간의 행정법으로 구별합니다. 그중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고 살아가면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법률은 민법과 형법입니다. 형법은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고 민법은 손해를 보았다면 보상을 ..

못받은돈 공소시효, 소멸시효 기산점

못받은돈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채권추심 → 못받은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 → 못받은 물품대금 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마지막 공사거래일로부터 3년 → 빌려준 대여금 소멸시효 10년 → 못받은돈 사기죄 공소시효 10년(과거 7년) 소멸시효의 기산점 : 기산점은 시작하는 시점을 말하는데, 민사, 상사의 소멸시효와 형사의 공소시효의 시작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는 과거로 소급(돌아가서)하여 마지막으로 금전 거래했던 당시의 시점으로 하는데, 2017년 1월 첫 거래를 하고 2020년 2월 마지막으로 거래했다면 2020년 2월이 대여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여 2030년 2월이 소멸시효 완성일이 됩니다.(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도 민사처럼 과거로 소급하고 마지막 거래일에 공사대금, 물품대금 소멸..

재산의 종류, 부동산: 토지의 정착물

재산의 종류, 부동산: 토지의 정착물 부동산은 재산적 가치가 높아 못받은돈 받을 때 꼭 필요한 법률적 지식입니다. 토지의 정착물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까지를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가식의 소목 등 토지에 정착되어있지만. 확실하게 정착된 것이 아닌 가식의 수목 같은 경우 부동산으로 구별 짓기 않습니다다. 토지의 정착물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 할 수 없는 것으로 건물, 수목, 도로의 포장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토지는 아니지만, 누구 봐도 이동이 어려운 동산들 중 토지에 붙착된 것들도 준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부동산에 정착 되어있지만, 확실한 고정이 아닌 판자촌, 가식의 수목 등 토지위에 임시로 짓어진 건물이나 수목은 언제 사라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 부동산으로 구별하..

[질의응답]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작성하고 빌려준돈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받고 빌려준돈 동업하던 동갑내기 친구에게 2억5천만원을 약속어음으로 빌려주고 못받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3년동안 채권상담관리해 준 채권자의 이야기입니다. 채권자와 첫 상담은 2014년 9월쯤으로 4년 전부터 동업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면서 동업자에게 동립자금으로 2억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증거자료로 약속어음을 받고 난 후 못받고 있다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채무자와는 연락은 되나 언제나 구두변제약속만 하는 등, 변제의사가 약해 보였고 채권자도 얼마 전 사업을 정리하였고 동업자는 계속 관련 사업하고 있는 상태로 나름 그쪽에서는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돈도 잘 벌면서 안 준다는 것으로 7년 동안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3년(최장4..

채권추심전문업체, 어음행위의 첫번째, 발생

채권추심전문업체 - 새한신용정보주식회사 어음행위에는 약속어음은 발행, 배서, 보증이 있고 환어음은 추가로 인수, 참가인수가 있습니다.어음행위에는 발행과 배서 그리고 보증이 있고 환어음에는 인수와 참가인수가 있으며 →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의무 → 환어음은 발행인이 아닌 인수한 지급인이 지급의무 어음행위 - 발행, 인수, 배서, 참가인수, 보증 어음행위에는 약속어음과 환어음으로 구분합니다. 약속어음으로 발행되는 어음은 발행하고 배서하여 양도하고 채무를 보증을 합니다. 환어음으로 발행되는 어음은 발행하고 인수하고 배서하여 참가인수 그리고 보증이 있습니다. → 약속어음 : ① 발행, ② 배서, ③ 보증 → 환 어 음 : ① 발행, ② 인수(발행된 어음 발행인이 아닌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것), ③ 배서, ..

집행권원과 집행권의 명칭, 민사집행법

집행법원과 집행관 그리고 수소법원 - 집행법원 : 말 그대로 집행을 진행하게 되는 법원으로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그 목적물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집행법원이 됩니다. - 집행권 : 법원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나 독립된 기관으로 법원의 명령, 또는 협조를 하지만, 독자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기관입니다. - 수소법원 : 소가 진행되는 법원으로 계속, 과거의 1심, 첫 재판 법원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권원 구 민사소송법에서 나오면서 민사집행법이 따라 만들어집니다. 이때 전면 개정되면서 판결문[판결서]을 "채무명의"에서 "집행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어르신들을 보면 집행권원 문서 판결문을 채무명의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등에서 보면 아직도 채무명의라 부릅니다) ..

선의취득, 공시방법, 명인방법 등 부동산과 동산,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부동산과 동산 그리고 유체동산 민법 제99조를 보면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된 정착물까지를 부동산이라 하고 부동산 이외의 거의모든 물건을 동산이라 하고 있다. 라고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은 등기 → 준부동산은 등기 & 점유 → 동산은 점유 부동산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지고 동산은 점유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지며, 각각의 방법으로 공시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을 알립니다. 수목과 미분리 과실은 명인방법으로 공시합니다. 명인방법 "이건 내꺼다"라고 표시판 등에 기재하거나 "여긴 내 소유다"하고 테두리를 치를 걸 말합니다. 명인방법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관습상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근저당이나 재산권 행사는 어렵습니다. 공시방법 "이건 내꺼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확인시키는 방법..

못받은돈(진짜로받아드립니다)

못받은돈 진짜로 받아주는 채권추심전문블로그 '괜찮다추심'입니다. 질문 : 진짜로 못받은돈 받아주나요? 답변 : 네! 진짜로 받아드립니다. 질문 : 합법적인 곳인가요? 답변 : 네! 2009년 이후 세금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채권을 합법적으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어떻게 받나요? 답변 :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합법적인 선까지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여 신용불량자확인, 신용등급, 거래통장, 개설카드, 대출여부, 소유자동차, 부동산을 확인하고 직접 거주지 및 직장방문, 주변탐문, 유무선접촉 등으로 실접촉하고 수시로 독촉장, 내용증명, 최고장을 발송하면서 최종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합니다. 질문 : 채무자의 집 방문하면 주거침입 아닌가요? 답변 : 사회통념상 어디까..

권리행사의 원칙과 한계, 신의측

권리행사의 원칙과 한계 : 권리행사는 자유롭지만, 무한으로 할 수 없다. 사적자치보다 공공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지금의 시대에는 더욱더 제한이 많습니다. 국가 배상 책임이 성립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권리행사와 의무이행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권리 중 지배권 행사는 그 개체를 지배하는 걸 말하고 청구권 행사는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해서 상대방은 청구권에 대한 항변권을 행사하거나 요구를 수령해야 합니다. 수령 안 하면 문제가 되어 다툼이 시작되고 그래서 청구권 행사는 청구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새로운 권리관계를 만드는 형성권의 행사도 있습니다. 권리행사의 한계 권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무제한 할 수 없어 자유가 원칙이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 신의 성실의 원칙 → 권..

어음의 법적 성질

어음의 법적 성질 : 완전 ①유가증권성, ②요식증권성, ③문언증권성, ④무인증권성, ⑤지시증권성, ⑥제시증권성, ⑦상환증권성, ⑧면책증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음 법률적 성질 어음은 종이 안에 권리가 있어 유가증권이고 형식이 필요하여 요식증권이며, 기재된 내용에 따라 권리가 발생하는 문언증권이고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어음대로 진행되는 무인증권이고 누군가를 지시할 수 있어 지시증권이고 어음과 수표를 제출해야 상환받을 수 있는 제시 · 상환증권이다. 그리고 지급하면 채무가 면하는 면책증권의 법률적 성질을 가집니다. →유가증권성, 요식증권성, 문언증권성, 무인증권성, 지시증권성, 제시증권성, 상환증권성, 면책증권성 여기서 어음의 대표적 법률성질은 유가증권, 요식증권, 지시증권 유가증권성 [有價證券] - 어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