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채권추심수수료, 어음의 요건
어음에 들어가야 할 요건과 생략가능하고 pass가능한 요건들이 있다.
→ 반드시 어음증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요건 : ①약속어음 문언, ②지급약속 문언, ③수취인, ④발행인, ⑤발행인의 지명날인 또는 서명
→ 생략가능한 요건 : ⑥만기,
→ 대처가능한 요건 : ⑦발행지. ⑧지급지
어음의 요건
① 약속어음 문구
어음 상단에 재목으로 어음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약속어음이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② 지급약속 문언
어음은 어음법 제75조 제2호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의 문언이 들어가야 하며 이것을 어음금의 지급약속이라 명칭합니다.
③ 수취인
어음은 지시채권으로 어음금액을 받는 자와 그 받는 자를 지시하는 자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④ 발행일
어음법 제75조 제6조!!! 어음 채권의 발생일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것을 어음의 발행일로 하고 그 발행일이 꼭 어음이 발행된 날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음을 실제로 오늘 발행하지만, 발행일을 며칠 후로 기재하고 발행하여도 아무 문제없으며 그런 어음을 선일자어음이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음은 꼭 발행일이 필요하지만, 꼭 그날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⑤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어음에는 최종적 채무 의무를 가지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어음으로써 효력이 없고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때에는 어음 종이에 해야 하며 덧붙이는 종이 등에 기재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생략 가능한 요건 : 만기
⑥ 만기
만기는 생략이 가능하며 생략된 어음은 일람출급어음으로 보고 만기에 지급을 해야 하며 지급을 못하면 부도 처리됩니다.
*일람출급어음이란 - 어음에 만기일이 없어 발행일을 만기일로 계산하여 그날을 지급일로 하게 된다. 만기일이 있는 어음은 확정일출급어음이라 하고 그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이고 일랍출급어음은 4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됩니다.
대체 가능한 요건 : 발행지와 지급지
⑦ 발행지는 어음이 발행된 장소를 가리키며 그 장소가 xxx - x 번지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보통 행정구역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으로 간략하게 기재도 가능하고 발행지가 기재가 안 되어 있다면 발행인으로 보충합니다.
⑧ 지급지도 대체가 가능하고 말 그대로 어음금이 지급될 장소를 가리키며 그 지급지가 없다면 발행지를 지급지로 보고 그 발행지도 생략되어 있다면 발행인의 명칭으로 보충하게 됩니다.
백지어음
어음에는 백지어음이라는 것도 있는데, 백지어음은 어음의 요건이 아직 다 갖추어진 어음이 아닌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있는 어음으로 나중에 보충권자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어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혹 드라마에 보면 잘 사는 아줌마가 가난한 아가씨에게 아들과 헤어지는 조건으로 백지어음을 주는데, 그것이 백지어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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