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 / 저당권과 질권 그리고 양도담보 저당권과 근저당권 저당권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민법은 부동산에 한정하지만 ,공장,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 자동차도 특별법에 따라 근저당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이나 자동차나 부동산이 아닌 기명주식은 질권은 가능해도 저당권은 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은 장래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인정됩니다. 계속되는 채무가 있을 때! 채권최고액을 정해서 결산일까지 최고의 범위내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근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의 업그레이드 버젼입니다. 근저당권 핵심은 채권최고액! 그래서 근저당권 등기할 때는 반드시 최고액을 등기해야 합니다 최고액을 등기하지 않으면 무효 채권최고액에는 이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