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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못받은돈이 있다면, 국가구제원칙에 따라 해결하자

민사소송 소송의 목적 무조건 못받은돈이 있다고 소송부터 하지말고 무엇이 중한지부터 알자 민사소송의 가장 큰 목적은 승소하는 것이지만, 더 큰 궁극적인 목적은 보상(못받은돈받음)을 받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사력구제가 아닌 국가구제원칙을 택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라에 하소연하여 구제받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첫 번째 방밥이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 청구금액에 따라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소송을 신청할 때 신중하게 진실되게 하라는 의미가 숨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민사소송비용이 비싼 건 아닙니다. 지급명령처럼 약식재판은 저렴합니다.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은 다른 민사소송절차에 비하여 간단하게 진행되다 보니 법원업무처리, 우편발송회수 등이 줄어 소송비..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압류, 가처분, 경매, 가등기, 예고등기

부동산등기부에 기재사항 알아보기(압류, 가처분, 경매, 가등기, 예고등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압류 seizure 押留 민사소송법 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확보하기 위한 국가기관이 강제로 재산처분, 권리행사를 하게 하는것입니다. 국가의 권력으로 권리에 대한 사인의 사실상 처분을 금지시키고 집행권 또는 집행법원의 집행기관의 강제행위로서 채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점유하는 법률적 행위를 말합니다. * 민사집행법상 집행관 또는 집행법원이 채권자의 권리를 위하여 채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실행한다. 가처분 假處分 가처분은 임시적조치로 피해보상의 목적보다는 재판상 어떠한 행위로서 임시의 지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물을 점유 및 권리가 있는 자가 처분을 못하도록 막고 인도소송을 제..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한국영화 2011년 작품 최민식, 하정우 주연]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2011年] 감독: 윤종빈주연: 최익현[최민식], 최형배[하정우], 김판호[조진웅]조연: 마동석[매제], 곽도원[부산검찰청 소속 검사], 김성균[넘버 투, 행동대장] 지난 주말에 집에서 뭐 볼만한 영화 없나 하고 케이블 티비 영화표를 보았으나 딱히 없어 남아있는 네이버 포인트로 범죄와의 전쟁을 결재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은 1990年 나라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전국에 있는 조직폭력배의 최대 전성기시대에서 암흑기로 접어든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경주최씨 충렬공파 35대손 최익현[최민식]은 세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관 비리로 인하여 동료 중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해고되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이때 가장..

부동산 채권추심, 임목법과 기타 권리들

부동산채권추심, 임목법과 기타 권리들 부동산외 입목법 임목법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별도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이라 토지에 정착된 수목을 말합니다. 민법상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별개의 부동산(토지 외 부동산 등기를 하였으니 별개로 보아야 한다)으로 구별하고 건물과 마찬가지로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입목법에 따라 등기 된 수목은 토지와 건물처럼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관습에 따라 입목법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수목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행으로 이 수목은 내꺼니깐 알아서 해 등으로 명인방법만 가추어도 소요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등기 안 된 수목은 저당권..

채무자 재산 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하는방법

채무자 재산 압류, 통장, 보증금, 급여, 매출채권 → 통장압류, 보증금압류, 급여압류, 매출채권압류를 채권압류라 하고 방법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습니다. 통장압류 신청하기 채무자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하는 방법 중 통장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을 지참하고 관련기관에 제출할 사본 1부를 만들어서 초본발급민원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채무자의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확인을 먼저 합니다. 그 후 채무자의 관할법원 방문하여 압류를 금융기관을 정하고 채권압류 신청서를 작성하고 채무자의 등초본과 판결문 정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신청 가능한 법원은 가까운 법원이 아니라 채무자의 주소를 담당하는 법원이어야 하며, 못받은돈, 거래처대금 등으로 승소판결문, 확정..

채권추심절차와 못받은돈의 모든 것을 한 번 담아보았습니다.

못받은돈, 채권추심절차의 모든 것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찾고 채권추심을 통하여 변제받거나 권리분석 후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채권압류, 유체동산압류, 준부동산압류, 부동산압류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명부등재까지 민사적 못받은돈의 채권추심 형사적절차로 사기고소와 사해행위소송 내용증명(최고장, 계약의 해제·해지) 채권추심을 하기 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압박과 최고(독촉)함으로 변제를 유도하고 법률적 다툼 시 유리한 고지에서 상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둡니다. 또한 내용증명만으로 변제하는 경우도 있어 채권추심절차가 조기에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양날의 칼로 채무자에게 심리적압박을 줄 수 있지만, 역으로 채권추심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주기도 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정보가 있습니다. 구)부동산등기부등본 → 현)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표제부 : 지번, 지목, 용도, 구조, 면적이 나와있습니다. 집합건물(아파트)의 대기권 등기 여부, 임야의 입목등기 여부(㎡×0.3025 =평 1정 = 2,000평 1단 = 300평 1무 = 30평 1보 = 1평) → 갑구 : 과거, 현재의 소유자, 장래 소유권 변동의 영향을 주는 사항을 나타낸다.(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강제경맹, 임의경매, 환매특약) → 을구 : 담보설정에 관련된 상태를 알려준다.(저당권, 근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부에 기재사항 알아보기 ​1) 가압류: 차후 채권추심과 법적조치를 하기위한 우선적 보전조치로서 임시적으로 목적물에..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추심행위

금전채권: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하기 위한 목적을 둔 채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권으로는 급여, 퇴직금, 보증금, 공탁금, 대여금, 매매대금 저당권 있는 채권,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과 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압류의 경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습니다.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당사자 표시, 집행권원(판결문 등), 집행가능채권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첨부서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명칭으로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이 외의 채무자(회사 대표자)를 제3채무자로 합니다.(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3채무자가 국가의기관인 경우에는 대표자..

상법에서 이야기하는 상행위의 금전채권

상거래채권 : 물건을 서로 매매(사고팜)하면서 발생한 money 商: 장사 상 去: 갈 거 來: 올 래 債: 빚 채 權: 권세 권 민사채권은 금전을 서로 대차하거나 차용하는 채권이라면 상사채권은 영리목적을 둔 매매채권으로 사업자신고 없이 장소와 설비를 구축하고 영리목적을 두고 있으면 (의제)상인 상거래로 인한 금전채권 자기 명의로 상거래(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이라고 하고 장사할 수 있는 점포 또는 유사한 설비가 갖추고 영리목적을 두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도 상인입니다. 사업자 없이 위와 같이 상거래를 하는 자로 의제하여 상인으로 보고 있고 상법에서는 따로 상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설비상인은 상행위를 안해도 상인으로 보고 천만원이하의 상인을 소상인이라고 합니다. 상행위의 종류 상법..

(수정중)민사와 형사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경제적 이득을 목적을 하는 불법행위 -침해적 허위표시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