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아주는 업체들의 채권추심 의뢰 비용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변하지 않고 자리 잡은 기준 선은 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지금도 그렸다. 시장에서 자동으로 형성된 비용으로 우리 또한 나름 합리적이다고 생각하고 있는 의뢰수수료입니다. 접수비(조사비용) : 20만 원(부가세 별도) 그리고 회수성공수수료 : 20%이다. 그 외에는 채권금액과 성질, 당사자 수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측정되지만, 큰 차이는 없다. * 아래 글부터는 실무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비용과 선불계약 또는 후불계약에 대한 넋두리 글이니 급하신 분은 위 글만 보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떼이고, 못받고있는 돈 받아주는 추심업체의 의뢰수수료와 비용 우리는 변호사사무실과 법무법인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