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 연락두절된 채무자!!! 지급명령, 판결문의 공시송달제도→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개정으로 일부 채권자(은행, 금융권 등)에 한하여 "지급명령"에도 공시송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에게는 상관없으니 일단 접어두고 연락이 안 되는 행방불명 채무자는 지급명령보다는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일입니다.3천만원 미만의 소액미수금은 소액심판사건으로 2억원 미만은 단독사건, 2억원이상은 합의사건으로 진행됩니다.3천만원미만은 소액사건으로 1회변론주의이며, 법원의 재량으로 지급명령과 비슷한 이행권고결정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 지급명령(독촉절차)의 약점 : 공시송달제도가 없다.지급명령은 간소하고 저렴하며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검이 있습니다.그러나 정식소송절차가 아닌 특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