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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불법행위, 민법 5장 제750조

맘수르정 2020. 4. 3. 08:30

민법전에 명문화되어 있는 불법행위

우리가 한 사회의 공동체로써 경제적 활동, 사회적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과 손해가 발생하는데, 민법 제750조부터 제766조의 불법행위의 대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전을 만들어 법적안정성을 추구하고 법전을 해석하여 구체적타당성을 이끌다.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파해자의 직계존손,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제 752조의 손해배상범위를 확대해석(법의 해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축소해석과 확대해석이 있습니다)을 적용하여 배우자의 지위에 있는 사실혼관계의 사람에게도 재산상의 손해가 없어도 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 미성년자의 부모 및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법정후견인에 대한 내용으로 책임있게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6조[도금인의 책임] 도금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소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작물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건물이나 담, 다리, 동상 등이 해당되다.
제 758조 외에 민법에서는 공작물에 대한 규정이 더 있다.
예) 제223조, 제279조, 제283조,제285조, 제298조, 제300조, 제619조, 제668조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서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89헌마160 1991.4.1. 민법 제764조(1958.2.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과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민법 제764조의 명예란 형체가 있는 자연인(사람)과 법으로 인격화시킨 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명예는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살아감에 있어 일종의 인격권이며 특히  법인[法人]은 사회적 명예와 신용을 중시하여 명예가 훼손 침해 당했다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과 명예 회복에 의하여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격권 침해에 대한 예방하는 차원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인정한다고 1996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명예회복에 대한 사죄광고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블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법적안정성과 구체적타당성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부터 제1118조까지 명문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만으로 현실사회에 100% 적용시키는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있어 명문화된 민법전을 토대로 그 내용을 해석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적용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안정성을 위해서 명문으로 정하고 그 내용에 대한 보충하는 형식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적용하여 민법 제5장의 불법행위를 실 생활에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