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이자(지연손해금) : 법률에서 정한 이자(민사 5%, 상사 6%, 지연손실이자 12%) - 약정이자(사용료) : 당사자 간에 최고이자율 안에서 정하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이자 / 이율 - 최고이자율 : 20% §§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이자에 대한 정식 명칭은 "금전에 대한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입니다. 그래서 금전소비대차 와 금전사용대차 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정리는 필요합니다. (금전)소비대차 VS (금전)사용대차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