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 물권의 변동은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에 의해서면 변동할 수 있으며 변동은 발생(취득), 변경, 소멸(상실)의 과정을 걸치게 됩니다.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의사합치와 공시를 해야 변동이 되나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법에 정해져 있는 그대로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변동되는 물권들입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의사주의와 형식주의에 따라 변동으로 법률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 1) 상속에 의한 물권변동상속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물권이 변동되어 등기 없이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법률행위(형식주의)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등기해야 취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