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이란무엇인가/재산법 - 물권 3

[물권변동]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 물권의 변동은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에 의해서면 변동할 수 있으며 변동은 발생(취득), 변경, 소멸(상실)의 과정을 걸치게 됩니다.​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의사합치와 공시를 해야 변동이 되나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법에 정해져 있는 그대로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변동되는 물권들입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의사주의와 형식주의에 따라 변동으로 법률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 1) 상속에 의한 물권변동상속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물권이 변동되어 등기 없이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법률행위(형식주의)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등기해야 취득이 됩니다.)​..

물권의 변동 : 의사주의와 형식주의

물권이 변동(소유권 이전)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집니다.물권의 변동은 법률행위(정당한 계약)와 법률규정(법조문)이 있어야 하고 물권이 변동하며 그 물건의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가서 취득하게 된다. 그래야 진정한 권리자가 되어 제삼자에 대항하거나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2편 물권​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으로 창설하지 못한다.​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1​87조(등기를 요하기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 한다.​​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

민법에서 말하는 물권법과 물권의 종류

민법전은 총 5편으로 구별하고 2편에는 물권법[物權法] 관련 규정들이 있으며 물권을 설명할 때는 채권(민법 제3편)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권과 채권은 재산권 영역으로 부동산, 동산, 유체동산은 물권법에서 채권은 채권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물권은 특별법적 지위인 관습법적 물권과 8가지만 있습니다. 물권의 종류 ① 점유권 : 물권을 직접 점유(가지고 있는 권리)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② 소유권(물권법의 꽃이며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 소유권 절대의 원칙으로 사적소유를 인정 ③ 지상권 : 타인의 땅 위에 내 건물을 짓는 등 타인의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④ 지역권 : 타인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타인의 땅을 이용하여 나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