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회수해보기/추심과실무노하우 26

미수금 회수를 위한 못 받은 돈 채권관리

미수금 회수를 위한 못 받은 돈 채권관리 사전적관리와 사후적관리! 물품을 많이 판매하여 영업매출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수금이 발생하는 걸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출채권은 많지만, 폐업하는 업체를보면 무리한 사업확장과 미수금 관리 실패가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미수금회수에 있어 사전적관리와 사후적관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미수금회수의 사전적관리와 사후적관리 → 사전적미수금관리 : 보통 거래처와 거래 시 대부분 원만하게 해결되는데, 간혹 악의적으로 첫거래부터 미수금결제를 지연하고 또 다른 업체에 미수금을 깔고 옛날방식처럼 거래처를 관리하는 악성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업체는 피하는 것이 상책으로 이미 채무불이행정보가 있거나 신용불량자 등을 확인해..

행방불명, 연락두절된 채무자!!! 지급명령, 판결문의 공시송달제도

행방불명, 연락두절된 채무자!!! 지급명령, 판결문의 공시송달제도→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개정으로 일부 채권자(은행, 금융권 등)에 한하여 "지급명령"에도 공시송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에게는 상관없으니 일단 접어두고 연락이 안 되는 행방불명 채무자는 지급명령보다는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일입니다.3천만원 미만의 소액미수금은 소액심판사건으로 2억원 미만은 단독사건, 2억원이상은 합의사건으로 진행됩니다.3천만원미만은 소액사건으로 1회변론주의이며, 법원의 재량으로 지급명령과 비슷한 이행권고결정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 지급명령(독촉절차)의 약점 : 공시송달제도가 없다.지급명령은 간소하고 저렴하며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검이 있습니다.그러나 정식소송절차가 아닌 특별소..

소액 미수금 회수방법의 독촉과 1억원이상 회수방법

소액 미수금 회수방법과 거래처 채권관리채권관리(債權管理)의 최종목적은 미수금 회수에 있습니다.소액 미수금, 1억원 이상의 고액채권, 악성채권 등 미수금 회수방법의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소액, 고액 미수금 회수방법의 차이와 악성채권관리→ 소액 미수금 회수 : 법적조치가 수반되기 어려움에 따른 철저한 채권추심 및 채권관리가 필요→ 고액 미수금 회수 : 채권추심과 채무자의 재산추적을 통한 강제회수 준비가 필요→ 악성채권관리 : 상대방의 소재파악, 과거의 행동패턴, 채무의 질, 변제관리가 필요채무가 있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채무와 나쁜채무가 있습니다. 미수금 회수방법의 독촉 및 관리미수금회수와 채권관리는 채권확보, 담보물의 관리·보전하면서 사전적, 사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통상 사전적관리..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사실조회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몰라도 됩니다. 알수 있다. 사실조회 신청하기 사실조회가 필요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중일 때 통화내역과 문자메세지가 필요할 때 채무자의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 등으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가면 개인정보 어쩌구하면서 절대 안 가르쳐주고 법원명령서를 가지고 가도 안 알려주는 신참 상담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고 꼭 확인할 것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조회신청 지인에게 차용해준돈, 물건을 납품하고 거래처에서 못 받은돈이 있는데, 이름만 알고 있거나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있다면, 법원의 사실조회 명령서를 가지고 시청, 주민센터(동사무소), 세무서, 통신사 등을 찾아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인정..

공사대금 받는방법, 민법320, 민법326조

공사대금 받는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담보물권을 알아야 합니다. 재산 중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은 부동산(토지와 건물)으로 부동산의 담보물권 종류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 유치권 : 공시대금 못 받았을 때 → 질권 : 전당포 → 저당권, 근저당권 : 은행에서 담보대출 시 등기설정하여 대출 유치하는 권리, 유치권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담보물권의 유치권(留置權) → 타인의 물건(공사현장)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 힘 (민법 320조)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담보적 성질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청구하거나 물건대금,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대금을 청구하고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이 다른 담보물권인 ..

지급명령, 소액심판, 본안소송판결문의 진행 시간

지급명령, 소액심판, 본안소송판결문의 진행 시간 민사소송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고 뭘 주의해야 하는가! 못받은돈, 채권추심을 하기 전 막연하게 알고만 있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저에게 화는 나는 분들이 있는데, ㅠ 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왜!!! 제가 원하는 답변을 못 드리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송하면 몇 개월 소요되는데, 오늘 접수했다고 내일 판결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채권추심 역시 소수점 하나까지 찾아냈을 때 회수하는 것처럼 민사소송도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의 소요되는 기간 소송절차에는 지급명령, 소액사건, 본안소송이 있고 그 외 화해조서, 조정조서, 재소전화해,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 지급명령의 소요기간 : 약 1개월에서 3개월정도 소요되는데, 지방법원(규모가 큰법원)의 경우 사건이..

못받은돈(진짜로받아드립니다)

못받은돈 진짜로 받아주는 채권추심전문블로그 '괜찮다추심'입니다. 질문 : 진짜로 못받은돈 받아주나요? 답변 : 네! 진짜로 받아드립니다. 질문 : 합법적인 곳인가요? 답변 : 네! 2009년 이후 세금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채권을 합법적으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어떻게 받나요? 답변 :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합법적인 선까지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여 신용불량자확인, 신용등급, 거래통장, 개설카드, 대출여부, 소유자동차, 부동산을 확인하고 직접 거주지 및 직장방문, 주변탐문, 유무선접촉 등으로 실접촉하고 수시로 독촉장, 내용증명, 최고장을 발송하면서 최종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합니다. 질문 : 채무자의 집 방문하면 주거침입 아닌가요? 답변 : 사회통념상 어디까..

채권추심할 때 법인(주식회사)과 개인사업자의 방법

법인회사와 개인사업자 상대로 채권추심 회수하기 사업할 때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시작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 되지만, 법인은 설립자본금과 임원을 정하는 등 기타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요즘은 1인기업도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1인이 소자본금으로 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보니 법인은 믿을 수 있는 거래처라는 인식에서 주의 경계해야 하는 인식이 펴지고 있습니다. 법인은 유한책임회사로써 회사가 망했을 때 대표인사, 개인이 회사의 채무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 보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시고 법인회사가 많아진 만큼 법인사업체 중 90%인 주식회사와 거래 時 미수금 회수 원활하고 좋은관계도 유지하는 윈윈전..

공사대금, 미수금의 변제지연과 하자보수의 책임

공사대금 변제지연의 사유로 하자보수, 물품의 불량, 계약상 분쟁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 시행사·시공사의 마찰, 건물주와 하자보수, 하청·재하청 간의 다툼, 공사기간 지연의 책임소재, 하자보수 등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는데 문제는 판사님들이 법률전문가로서 다툼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르지만, 공사현장의 분위기와 모든 공사현장의 전문가보다는 못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직접적인 시시비비를 가르기보단, 당사자 간의 합의점을 찾으라고 조정기일을 잡고 조정을 유도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도 진정한 잘잘못을 가르지 어렵다 보니 법정 다툼까지 가기 전 서로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채권추심회사의 실무담당자가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사대금 변제지연으로 인한 다툼..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받고 지연 시 채권추심과 압류하자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 공정증서를 받아두자 간혹 구두상으로만 이야기하고 빌려주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그것도 빌려준돈이 성립되나요? 고 질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는 점! 입증곤란은 있을지언정~~~ 구두계약과 서면계약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구두계약이 기초라는 것을요. 내가 말로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에서는 청약과 승낙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합치라고 합니다. 구두계약으로 계약이 성립되고 이를 입증과 증거를 남기기 위해 서류로 남기는 것인데, 계약서, 차용증서, 합의서, 약속이행증서들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해야 꼭 차용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금전)차용계약으로 '금전소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