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통장압류, 급여압류 : 최저생계비 185만원은 2019. 4. 1.부터 시행되어 통장 압류 시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전세보증금압류, 제3채무자압류, 거래대금압류 : 최저생계비의 영향없음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집행권원문서를 받았다면, 강제집행중 하나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와 첨부서류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채무자, 제3채무자의 동의 및 출석 없이 은밀하게 채권압류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채무자와 재3채무자가 압류되기 전 압류사실을 확인하여 다른사람의 명의 및 채권 양도를 하게 되면, 채권자의 재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은밀·신속하게 진행이되어야합니다.
요즘은 채권압류에서 전부명령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므로 추심명령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종류
보통 채권압류하면, 채무자의 거래통장을 압류하는 걸 이야기하지만, 통장압류 외 채무자가 누군가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채권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급여압류, 보증금압류, 거래대금압류 등으로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상태로 급여채권압류, 전세보증금압류, 지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 해당 채무자의 지인을 상대로 제3채무자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증권계좌, 정기예금보험 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통장을 거래하고, 어디 다니며,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채무자지인은 누구이며, 증권계좌, 임대차보증금계약명의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력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거래통장내역은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보고서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의 영역과 비용 알아보기 : https://okay-law.tistory.com/146
채권압류 진행하기
민사재판을 통하여 집행권원문서가 확정되었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옆 카테고리에 민사소송절차에 관련내용있으니 참고)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거래통장, 다니는 회사, 증권계좌 등을 확인하고 법원으로부터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판결문 정본과 같이 채무자의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시간이 없다면, 직접 법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우편접수도 가능하니 채권압류신청서에 정확한 이자계산 후 법원의 보정명령 안 나오도록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①판결문 정본, ②송달증명원, ③확정증명원, ④집행문, 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⑥채권압류의 표시 및 별지목록, ⑦신분증, ⑧ 인지대, 송달료 납부영수증, ⑨채무자초본, 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우체국을 방문하여 채무자의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된 것입니다.
tip : 채권압류를 할 경우, 아무 생각 없이 하기보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이 월초(草) 또는 월말(末)에 되도록 계산 잘하여 진행한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로 압류성공을 넘어 만족한 결과점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압류채권문서의 송달(우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후 법원의 결정문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 순차적으로 채권자에게 먼저 발송 후 제3채무자가 받고 마지막으로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는 법원의 압류결정문이 송달이 안 되어도, 제3채무자(은행 등)에는 반드시 송달되어야 합니다.
송달되는 순서 : 채권자 → 재3채무자 → 채무자에게 송달, 이처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건 채무자의 채권면탈을 막아 빼돌리는 걸 방지를 위한 목적입니다.
* 과거 법원업무가 많은 변호사, 법무사의 사무장들이 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 미리 알려주면서 우리가 방어해주겠다면, 계약·수주영업하여 채권자의 권리실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하여 약 2주간은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들이 법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도록 변경되어 답답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연락이 없다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채권압류 후 회수금의 추심신고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상관없지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미수금을 회수하였다면, 반드시 법원에 추심신고해야 합니다.
추심신고는 내가 채권압류로 얼마를 회수했다는 걸 알리고 타채권자로부터 차후절차와 절단을 시켜 보호하는 것입니다.
해당 관할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할 때 인지세, 송달료는 면제됩니다.
추심신고하고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등이 없다면, 추심신고한 회수채권에 관하여 타채권자와 안분배당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추심신고 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가 있다면, 추심된 금액은 공탁하고 다른 채권자와 일정한 비율로 나눠서 배당하거나 못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압류하는 방법은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사후관리,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글이 있지만, 사후관리와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채권자가 채권압류할 때는 채무자의 거래은행 및 제3채무자를 압류하기 전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선택해야 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확실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추심명령이 주를 이루고 극히 드물게 전부명령으로 진행합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을 추심하는 것으로 채권압류를 통하여 회수를 못 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다시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명령으로 채권압류를 진행하였다면, 회수실패 시 채권은 회수여부와 상관없이 소멸하게 됩니다.
즉 채권의 전부를 이 하나에 다 걸어 타채권자로부터 완벽하게 방어하고 진행하는 압류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100%에 가까운 확률이 없다면, 추심명령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과거 전부명령을 잘 몰라 이처럼 피해자가 많았는데, 최근 몇 년간은 이와 같은 피해사례문의는 없어졌습니다.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실무상 겪게 될 내용으로 한 번 적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채권압류이지만, 쉬운 만큼 채무자가 방어도 쉽다는 걸 알고 철저하게 준비 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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