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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민사소송의 법원 사건번호 부호표

못받은돈 민사소송, 사기죄로 형사고소등으로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법원이 소송 사건에 번호를 정할 때 일정한 규칙이 정해져 있고 그 규칙 중 하나라 법원 사건번호 부호가 있으며 부호 외 "관할법원", "사건이 접수된 해당 연도", "신청금액에 따른 판사의 수와 소송의 종류", "사건의 접수순서"로 구성하게 됩니다. 법원의 사건번호 구성 소송사건(訴訟事件)의 사건번호로 2015년도에 물건을 납품하고 못받은돈 \10,000,000원이 있고 2년 후인 2017년도에 서울중앙지법원에 소송 신청을 10347번째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소송을 처리하기 위해 사건번호를 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10347"과 같은 사건번호가 구성하게 됩니다. → "서울중앙지방..

내용증명의 법적효력

내용증명의 효력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글을 보면 독촉장의 역할과 사실을 주장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단편적으로 내용증명의 법적효력이 있다. 없다. 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법률적 증거로서 효력은 없지만 법률상 하는 최고의 효력은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 사실을 주장하여 차후 법적인 다툼이 예상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 따라 2회 이상 발송이 필요하며 소송진행 시 상대방보다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을 때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하고자 발송) → 소송 진행 시 내용증명이 활용된 판례를 찾을 수가 없네요. 포기, 포기 ㉡ 상대방에게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독촉장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법률적 효력은 없습니다.(대부분 내용증명의 효력을 이야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3년, 1년입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에 따라 5년 민법을 준용하여 3년, 1년 소(消-사라질 소) 멸(滅-멸할 멸) 시(時-때 시) 효(效-본받을 효) 개인 간의 계약, 상행위에 의한 상사채권의 청구에 있어소멸시효제도는 매우 중요하며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태만 시하고 있으면권리(법률)관계보다 사실관계를 중시하여 권리를 소멸시켜 버려 물품대금청구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법률관계와 사실관계 민사(판결문 등)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관계는 개인이나 거래처로부터 민사·상사채권이 있을 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면 청구권자는 권리행사로 채무자에게 소송절차 및 미수금 회수독촉을 해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

미수금 회수방법 법적 대응으로 민사집행법의 강제회수

미수금 회수하기 위한 법적 대응방법으로 '민사집행법'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의 타 법률과의 관계와 미수금회수절차에 필요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의 존재 이유 "사력구제의 원칙"이 아닌 "국가구제의 원칙"에 따라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미수금 회수방법이 필요할 때는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국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 그럼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국가구제의 원칙 예외사항으로 정당방위, 긴급피난이 있으며 법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만들어집니다. 민사집행법은 절차법입니다. 법(法)을 분류할 때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분류합니다. 실체법은 타인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안 갚거나 거래처로부터 못 받고 있는 미수금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에 의한..

미수채권회수 절차로 임의회수(1) - 채권양도 외 5가지

미수채권회수의 두 가지 방법 채권자가 미수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임의회수'와 '강제회수'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과 심리적 압박을 통한 미수채권회수 절차와 법조치를 통한 채권회수 방법으로 구별합니다. → 임의회수 - 채무자와 제3자의 협력과 채권추심에 의한 채권회수 → 강제회수 - 채권자의 법조치와 회생, 파산절차에 의한 채권회수 임의회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채무자와 제3자의 협력이 있어야 하는 미수채권회수절차'와 '채권자의 일반 의사표시로 하는 미수채권회수절차'로 나뉩니다. 채무자와 제3자의 협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채권양도'가 있습니다. 채권양도 외 병존적·면책적채무인수, 임의변제, 대물변제, 새로운 담보 설정과 보증인 추가, 제소전 화해, 금전소비대차공증 또는 약속어음공정증서 ..

소액 미수금 회수방법 중 기한의 이익과 포기 그리고 상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보호받는 이익 (변제)기한의 이익과 포기 그리고 기한이익의 상실에 따른 미수금 회수 민법총칙 5장 법률행위 제5절 기한과 기간 파트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채권법 1장 총칙 제2절 채권의 효과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할 때 2.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률에서 말하는 '기한' 국회에서 제정되고 있는 법률은 권리자(채권자)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기한'은 채무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

법인채권추심을 위한 채권관리

법인채권추심을 위한 채권관리 채무금이 있는 법인회사에 채권추심을 할 때 개인회사와 구별해서 진행해야 하고 Collection know-how(추심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법인을 볼 때 개인사업자보다 큰 규모의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법인'은 규모가 큰 회사로만 보지 말고 사업하기 편리하도록 인위적(법률로)으로 만들어진 인격체라고 봐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자본금이 1천만 원만 있어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므로 '규모가 큰 회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 = 개인사업자, 의제상인 →법인 = 주식회사, 유한·무한·합자·합명회사 채권(債權)과 미수금(未收金) 채권은 법률용어이고 미수금은 실무(상거래)상용어로 채권과 미수금은 비슷하면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