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으로 채권추심하기
추심명령 / 전부명령이 무엇인가?
미수금을 회수를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추적하여 거래통장, 급여, 제3채무자를 대상으로 압류하고 추심하고 현금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채권압류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선택해야 합니다.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압류할 때 추심명령으로 배당받을 것인지! 아니면 전부명령으로 배당절차를 진행할 건인지는 정해야 합니다.
선택에 따라 배당이 달라지므로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로부터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상으로 대위절차없이 직접 법원의 압류명령서를 부여받은 청구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금액을 채권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권리로써 타채권자보다 빠르게 진행해서 추심금을 수령하고 신고하여 절단시켜 타 채권자로부터 방어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압류를 하였으나 회수를 못 하였다면 다른 압류집행 재산을 찾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인지비용은 채권압류비용 2천원, 추심명령비용 2천원이 들어갑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금액을 즉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그 금액만큼 채권액을 차감시키고 그 금액만큼 채권액을 소멸시키는 걸 말합니다.
즉 제3채무자(직장, 거래은행 등)에게 받을 급여를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제외한 금액만큼 채권액을 소멸시키고 채무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명령 및 제도입니다.
요즘에는 거의 없어진 제도로써 채무자로부터 받을 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채무자(거래처, 회사, 금융기관 등)를 압류 시 청구금액만큼 회수 여부를 떠나 채무자는 전부 또는 일부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심명령으로 하고 사후관리로 타채권자로부터 보호하시면 되는데, 회수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면 전부명령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심명령, 전부명령
채권자가 제3채무자(채무자 회사)을 상대로 채권추심 및 압류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제3채무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미수금)에 대하여 변제지연 중입니다.
위의 사례를 통하여 추심명령으로 미수금 회수절차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추심 및 압류를 하였으나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거나 변제의사가 없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미수금을 변제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명령으로 압류 시 제3채무자에게 채권추심독촉 및 압류하여 채권회수를 못 했다면, 못한 만큼 채무자에게 채무변제요구를 할 수 없고 압류청구금액만큼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땐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제3의 새로운 채권(불량채권)이 생겨나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금액만큼 소멸!
제3채무자에게 추심의 소, 전부금청구의 소
전부명령을 할 때에는 제3채무자의 신용조사 및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변제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파악하여야 또 다른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채권자 외의 여러명의 채권자가 있을때는 추심명령와 전부명령의 배당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타채권자들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면 이는 먼저 한 채권자와 상관없이 금액에 따른 균등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추심명령은 빠르게 진행해야 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절단을 시켜야 합니다.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우 타채권자의 채권압류가 있어도 먼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다면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독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압류, 본압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명령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할 수 없습니다.
전부명령은 먼저 한 채권자가 독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은 추심명령만을 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금전채권 외 다른채권에도 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금전채권만 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또 다른 차이와 특징
추심명령은 실익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추심포기하고 다른 집행방법을 찾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은 취하할 수 없습니다.
전부명령을 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전부명령에 사용했다는 내용이 있는 문서를 제출하고 집행정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전부명령은 취하할 수 없고 정본 또한 돌려주지 않습니다.
통장압류, 급여압류, 거래처압류, 보증금압류 할 때는 정신 건강을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강제집행하기 >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장압류 시 알아야 할 압류금지채권 (0) | 2020.05.04 |
---|---|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추심행위 (0) | 2020.04.09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통장압류, 급여압류방법 (2) | 2020.03.31 |
임대차보증금 강제집행으로 채권회수하기 (0) | 2020.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