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 빌려주고 못 받은 돈 받기 위한 첫 번째 내용증명(최고장, 계약의 해제·해지) → 내용증명은 꼭 미수금 회수를 위한 목적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되니 알아두면 유용하겠죠.(계약의 해제·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은 다음 기회에 한 번 설명해보겠습니다.) 미수금 회수 하기 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최고장, 독촉)을 발송하여 '심리적압박'과 최고(독촉)함으로 변제를 유도하고 발생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서 부족한 증거자료를 보안하고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미리 준비해 둡니다. 그 외에도 내용증명을 받고 변제하는 채무자들도 있어 조기에 미수금을 회수하는 결과도 나옵니다. 주의할 점 주의하고 인지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미수금, 못받은돈에 대한 압박(심리적)도 주지만, 반대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