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회수해보기/법조치와채권추심 19

못받은돈 있는 채권자와 제3채무자

못받은돈이 있는 채권자줄돈이 있는 채무자와 보증인그 채무자에게 줄돈이 있는 제3채무자그리고 "채권" 채권이란보통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돈을 가리켜 채권이라 부르고 있으며 요즘에는 개인들도 채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 뜻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채권은 돈이며 금전이고 양도가 가능하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속에 다양한 권리들이 생겨났다 사라집니다.『법률상 청구권 소속이고 채권은 청구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청구권은 특정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채권에서 채권(돈)을 받을 자를 채권자라 칭하고 채무(돈 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를 채무자라 합니다.채무자와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자를 제3채무자라 합니다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이 보증을 쓰는 것을 ..

지급명령 판결문으로 물품대금 받기

지급명령 판결문으로 물품대금 받기 거래처로 물품을 제공하고 대금기일에 납부를 지연하여 대금미수금을 받고자 법조치를 준비할 때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지급명령과 판결문 중 고민하게 됩니다. 대부분 법률대리인들은 지급명령을 권하지만, 승소가 아닌 물품대금, 미수금 회수까지 생각한다면 경우에 따라 판결문, 재소전 화해 등 다양한 모든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 독촉절차 → 판결문 - 정식소송절차 → 재소전화해 - 소송전 법원의 중재 모든 소송의 목표는 승소이나 최종목적인 보상(미수금 회수)받는 것입니다. 법적조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 가사소송도 피해 본 것에 대한 보상심리가 최종목적으로 자신의 권리와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진행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법률대리인들은 소송에서 이기..

지급명령 확정판결문으로 돈 받기

지급명령 확정판결문 채무자가 (못받은돈)변제의무이행을 안 하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준비함에 지급명령과 확정판결문 중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 약식재판으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대처할 수 있는 증권 등 → 확정판결문 : 정식재판으로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심판, 단독심, 합의심 이행판결, 확인판결, 형성판결 판결에도 다 같은 판결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판결하면 이행판결문만 생각하지만, 이행판결 외 확인판결과 형성판결이 있습니다. → 이행판결 : 급부이행으로 무엇인가 이행(변제, 독촉)하라고 명하는 판결(통상의 판결) → 확인판결 : 이미 확정된 권리 및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해주는 판결 → 형성판결 : 창설판결 또는 권리변경판결로 기존에 있던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소멸하고 형성하여 판결..

가압류할 수 있는 채권, 부동산, 동산과 재산가압류

가압류할 수 있는 금전채권과 재산목록들 가압류의 '가'는 한자로 假 : 거짓 가를 사용하지만, 실제 의미는 임시를 뜻으로 가압류로 임시압류! 가압류와 가처분 가압류는 금전을 받고자 할 때하고 가처분은 금전 외의 다툼이 있을 때하는데, 가압류와 가처분을 '보전절차'라고 합니다. 보전절차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때 하는 것으로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물에 따라 본압류와 같은 효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채권가압류는 실무에서는 본압류와 비슷한 효력발생) 금전채권은 이행판결문, 지급명령, 지급각서, 예금통장압류 등으로 채권확보를 위한 증거자료(차용증, 통장이체내역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금전으로 환산 가능하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채권도 가능하며, 실무에서는 실재 가압류는 꼭 미수금 회수..

민사소송의 큰 그림, 지급명령과 소송판결문

민사소송의 큰 그림 민사소송은 여러 가지 제도방식에 따라 진행하여 확정되고 판결받고 각각 조금씩 다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약식재판(지급명령) : 독촉절차, 전자독촉절차, 이행권고결정문, 화해권고결정문 정식재판(본안소송) : 소액심판사건, 소송판결문 그 외 : 조정조서,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 약식재판제도 민사소송절차에는 간단한 사건은 간단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법원의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금전에 대한 청구 및 금전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하여 약식재판제도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처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독촉절차, 이행권고결정이 있습니다. 금전채권만 가능하고 손해배상 등 다툼이 예상되는 채권은 약식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지급명령(전자독촉절차)..

지급명령 받고 난 후 못 받은 돈

판결받아도 확실한 것이 아니잖아요. 맞다 이 말은....... 확정된 판결문과 지급명령 정본 그리고 다른 문서들도 그냥 문서이다.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된 집행권원 문서인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거나 문방구어음을 작성하고 물건을 주고 계약을 하고 기성금을 받고 공사하고 나머지 미수금에 대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물건에 하자가 생겨 확인서를 받고 지불해 주겠다는 지불각서나 지급각서를 받고도 미수금이나 돈을 금전을 보상 못 받고 있다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증거자료일 뿐입니다.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유리한 자료!! 이 증거자료를 가지고 나라에 하소연하여 내가 이 사람한테 못 받고 있는 미수금이나 대여금 다툼에 대한 보상이나 손배배상 청구를 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비로소..

지급명령, 판결문 받고 난 후 못받은돈 받는방법

판결문 받아도 채무자가 안 주면, 못받는돈 되는 거 아닌가요? 최근 지급명령, 판결문받기 전부터 판결 이후 못받은돈 받는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과거 판결문만 받으면, 알아서 채무자가 변제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진행하다 또 다른 시작점이라는 걸 알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승소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은 집행권원문서로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책임재산, 신용, 재산추적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원을 부여한 문서일 뿐입니다. 판결문, 지급명령이 알아서 채무자로부터 못받은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있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증거싸움으로 반드..

채무자 재산 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하는방법

채무자 재산 압류, 통장, 보증금, 급여, 매출채권 → 통장압류, 보증금압류, 급여압류, 매출채권압류를 채권압류라 하고 방법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습니다. 통장압류 신청하기 채무자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하는 방법 중 통장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을 지참하고 관련기관에 제출할 사본 1부를 만들어서 초본발급민원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채무자의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확인을 먼저 합니다. 그 후 채무자의 관할법원 방문하여 압류를 금융기관을 정하고 채권압류 신청서를 작성하고 채무자의 등초본과 판결문 정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신청 가능한 법원은 가까운 법원이 아니라 채무자의 주소를 담당하는 법원이어야 하며, 못받은돈, 거래처대금 등으로 승소판결문, 확정..

강제집행 절차와 종류에 의한 판결문, 지급명령 회수

강제집행절차의 모든 것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 민사소송법 : 실체법(실체관계를 확인)으로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 → 민사집행법 : 절차법(권리행사의 실현)으로 (가)압류, (가)처분, 경매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로 집행권원을 획득하고 난 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현금화, 배당하는 것을 강제집행절차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권리관계를 확인시키는 실체법, 민사집행법은 그 실체법에 따라 집행을 하는 절차법으로 ex)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사고팔기로 하였으나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손해배상이 발생하여 계약금 반환청구의 소나 목적물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금원의 지급,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은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 이행을 아니..

집행권원과 집행권의 명칭, 민사집행법

집행법원과 집행관 그리고 수소법원 - 집행법원 : 말 그대로 집행을 진행하게 되는 법원으로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그 목적물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집행법원이 됩니다. - 집행권 : 법원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나 독립된 기관으로 법원의 명령, 또는 협조를 하지만, 독자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기관입니다. - 수소법원 : 소가 진행되는 법원으로 계속, 과거의 1심, 첫 재판 법원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권원 구 민사소송법에서 나오면서 민사집행법이 따라 만들어집니다. 이때 전면 개정되면서 판결문[판결서]을 "채무명의"에서 "집행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어르신들을 보면 집행권원 문서 판결문을 채무명의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등에서 보면 아직도 채무명의라 부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