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미수금받는법, 법률관계의 권리 공사하고 못받은돈을 잘 받기 위해서는 법률관계를 잘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미수금은 상법상 상거래행위이고 민법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빠르게 진행해야 하고 우리는 도덕, 종교, 관습, 법률관계속에서 살아가고 그 중 공사미수금을 받기 위한 행위는 법률관계속 사실행위로써 권리행사 또는 권리실현이라고 합니다. 공사미수금을 받는 권리행사에 있어 채권자의 직접적 행사는 한계가 있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하거나 국가(법원)을 통하여 해결점을 찾게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정보회사로써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파악하여 빠른 공사미수금 받는 밑거름이 됩니다. 보통 2~3개월안에 공사미수금 회수여부가 결정나며, 장기관리 및 강제집행이 필요시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고 법원의 도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