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중 일상생활과 밀접한 질권(전당포)과 근저당권(부동산)
질권, 質權
돈을 빌려주기 전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3자(물상보증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채권의 담보로서 받은 담보를 질권이라 합니다 [민법 329~355]
대표적인 질권으로 전당포가 있습니다.
담보물권 중 질권은 채권자와 질권설정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며, 채권의 담보로 받은 물건, 재산권은 돈을 갚은 날까지 점유하고 변제가 지연될 시 담보물권으로 먼저 변제충당을 하게됩니다.
질권은 저당권과 같이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으로 비슷하나 질권 설정 당사자의 담보권을 점유 이전하는 것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저당권은 점유이전이 없음)
부동산의 경우, 저당권만 설정할 수 있으며 기업의 설비, 기계 등을 질권으로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질권의 점유
질권은 점유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장저당법 등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질권의 종류에는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이 있으며, 동산질권으로 일반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권리질권으로는 금융권의 예금이나 채권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권리질권으로 설정이 금지된 예금 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
→ 질권이 금지된 채권 : 공무원의 연금보험 등
질권설정자가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와 매매계약하여 들어가 살기로 하였다면 등기상에 담보설정이 많이 있다고 하여도 안전하며 최소한 예금이 전세보증금보다 많아야 할 것입니다.
저당권, hypothek, 抵當權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와의 계약 시 담보를 설정하여 안전하게 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채무자나 제3자에게 질권처럼 물건을 넘겨받지 않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목적물에 설정하는 약정담보물권으로 질권은 점유, 저당권은 설정으로 합니다.
다른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과 다르게 담보물을 점유할 필요없이 설정만으로 담보를 하므로 편의성이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저당권은 대표적으로 부동산등기부에 설정을 하고 저당권보다는 근저당권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부동산에는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보다는 근저당권이 널리 사용)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이전처럼 담보한 물건에 대하여 사용, 점유가 가능하여 질권보다 실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지만, 등기가 꼭 필요하여 부동산과 같은 등기가 있는 자동차 등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
부동산등기부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의 불편함 때문에 근저당권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을 설정하여 그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계약이 가능하지만, 저당권의 경우 채권채무의 관계가 발생할 때마다 다시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은행 등에서 근저당을 선호합니다.
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으며, 같은 저당권이나 근저당이 있다면 먼저 설정된 순위로 우선변제권이 주어지고 있어 저당권을 이해해야 부동산 권리분석이 가능합니다.
'---------법法이란무엇인가 > 법률기초정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불변제의 방법으로 직.간접적 회수 (0) | 2020.06.29 |
---|---|
지상권자, 토지사용권 (0) | 2020.06.15 |
(수정중)민사와 형사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0) | 2020.04.07 |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민법이다 (0) | 2020.02.10 |
변제의 제공, 대위변제 (0) | 2020.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