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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큰 그림, 지급명령과 소송판결문

맘수르정 2020. 5. 26. 07:30

 

민사소송의 큰 그림

민사소송은 여러 가지 제도방식에 따라 진행하여 확정되고 판결받고 각각 조금씩 다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약식재판(지급명령) : 독촉절차, 전자독촉절차, 이행권고결정문, 화해권고결정문

정식재판(본안소송) : 소액심판사건, 소송판결문

그 외 : 조정조서,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

 

 

약식재판제도

 

민사소송절차에는 간단한 사건은 간단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법원의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금전에 대한 청구 및 금전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하여 약식재판제도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처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독촉절차, 이행권고결정이 있습니다.

금전채권만 가능하고 손해배상 등 다툼이 예상되는 채권은 약식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지급명령(전자독촉절차)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지급명령은 처음부터 약식재판으로 진행하고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의 직권으로 진행됩니다.

3천만원 미만의 청구권 행사 중 법원이 다툼이 없고 확실한 원인서류가 있다면, 지급명령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정식재판제도

3심제도가 있는 민사소송절차로 원고와 피고가 재판제도를 이용하여 서로 변론하는 등 쟁점을 정리하고 중재까지 하는 소송판결문입니다.

3천만원 미만의 경우 소액심판사건, 3천만원 이상은 단독사건, 2억 원 이상은 합의부로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제도절차

→ 지급명령(독촉절차) : 금전 또는 금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 유가증권 등 신속하게 진행

→ 전자지급명령(전자-) : 인터넷을 통하여 진행하는 약식재판

→ 이행권고결정 : 3천만원 미만의 사건 중 법원의 직권으로 진행하는 약식재판

→ 화해권고결정 : 법원의 직권으로 화해.권고하여 판결

→ 소액심판사건 : 3천만원 미만의 사건의 정식재판(1회 변론주의)

→ 소송판결문(본안소송) : 3천만원 이상의 청구권에 대한 정식소송절차로 1심, 2심, 3심제도가 있고 2억 원 이상은 합의부로 배당되어 판사 3명이 재판을 진행

→ 조정조서와 화해조서 : 공사대금청구의 소 중 많이 발생한는데, 하자보수 등 법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점이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중재하여 조정하거나 화해하는 제도

→ 공정증 : 공증변호사가 증인이 되어 채권자, 채무자가 만나 공인된 공인서(법률적 효력이 있는 차용증)를 작성

 

 

공정증서와 인증서

공정증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용이 저렴하다고 인증서로 대처하거나 약속어음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인증서 : 돈 주고 작성한 확인문서, 차용증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므로 변제지연되면, 별도록 소송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약속어음공정증서 :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자가 없고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짧음

→ 준소비대차공정증서 : 계약서를 대신하거나, 상거래채권 등으로 소멸시효는 5년

→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 소멸시효 10년(공정증서 작성 시 추천)

 

 

민사소송의 절차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심, 단독심, 합의심이 있습니다.

→ 소액심 : 3천만원 미만

→ 단독심 : 3천만원 이상(소송비용이 부담되기 시작함)

→ 합의심 : 2억 원 이상(돈이 없어 소송절차를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민사소송은 금전보상이 목적이며, 판결문 이후 직접 진행하거나 채권추심전문회사를 통하여 대리하여 진행해서 채권 만족을 구해야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