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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연락두절된 채무자!!! 지급명령, 판결문의 공시송달제도

행방불명, 연락두절된 채무자!!! 지급명령, 판결문의 공시송달제도→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개정으로 일부 채권자(은행, 금융권 등)에 한하여 "지급명령"에도 공시송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에게는 상관없으니 일단 접어두고 연락이 안 되는 행방불명 채무자는 지급명령보다는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일입니다.3천만원 미만의 소액미수금은 소액심판사건으로 2억원 미만은 단독사건, 2억원이상은 합의사건으로 진행됩니다.3천만원미만은 소액사건으로 1회변론주의이며, 법원의 재량으로 지급명령과 비슷한 이행권고결정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 지급명령(독촉절차)의 약점 : 공시송달제도가 없다.지급명령은 간소하고 저렴하며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검이 있습니다.그러나 정식소송절차가 아닌 특별소..

지급명령 확정판결문으로 돈 받기

지급명령 확정판결문 채무자가 (못받은돈)변제의무이행을 안 하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준비함에 지급명령과 확정판결문 중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 약식재판으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대처할 수 있는 증권 등 → 확정판결문 : 정식재판으로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심판, 단독심, 합의심 이행판결, 확인판결, 형성판결 판결에도 다 같은 판결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판결하면 이행판결문만 생각하지만, 이행판결 외 확인판결과 형성판결이 있습니다. → 이행판결 : 급부이행으로 무엇인가 이행(변제, 독촉)하라고 명하는 판결(통상의 판결) → 확인판결 : 이미 확정된 권리 및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해주는 판결 → 형성판결 : 창설판결 또는 권리변경판결로 기존에 있던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소멸하고 형성하여 판결..

지불각서 법적효력과 쓰는법

지불각서의 법적효력과 쓰는법 지불각서는 약식계약서라는 생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지불각서를 쓸 때는 홍길동이는 누구누구에게 공사대금, 물품대금을 언제까지 변제하겠다. 작성 후 홍길동에 대한 식별정보가 없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 시 누구에게 책임전과를 시킬 것인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실하게 지불각서를 쓰고 법적효력상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지불각서 법적효력 중 강제력은 없다(無). → 지불각서 법적효력 중 증거능력은 있다(有). 지불각서를 쓸 때는 채무자의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필수로 기재하고 더 나아가 연대보증인으로 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를 잡았다면 금상첨화 더 나아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까지 마무리했다면, 이젠 남은 일은 변제받는 일 뿐입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 보..

돈받아주는 업체! 52년의 노하우로 해결해주는곳

돈받아주는 업체! 52년 정통 있는 국내 유일의 No.1 채권추심 전문법인 새한신용정보 새한신용정보회사는 국내최소 최대규모를 구축되어 있으며 합법적으로 채권자를 대신하여 돈받는 업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신용조사 : 신용등급, 소득등급, 거래은행과 카드, 대출정보, 연체유무 → 재산조사 :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집중조사 → 현장탐문 : 채무자의 실거주지, 사업장, 초본상주소 등 실사방문 → 채권추심 : 독촉장, 내용증명, 전화통화, 채무자와 실면담, 협상, 자료수집 → 권리분석 : 법적조치 시 실익여부, 민사소송의 승소여부, 민사채권의 형사화 등 분석 돈받아주는 업체와 개인 국내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돈받아주는 업체로서 국가에서 인·허가받은 곳은 "신용정보회사" 뿐이며..

못받은돈 고소, 신고하고 돈 빨리 받는 법

못받은돈 고소 신고하고 돈 빨리받기못받은돈 고소하면 채무자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느나 역으로 무고죄와 채권추심 등에 대한 강력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 사기죄 고소신고입니다. 우리는 살다보면, 빌려주고 못받거나 거래처로부터 못받은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약속대로 변제기일에 변제하면 좋지만, 약 10%정도는 지연하고 5%미만은 쌩깝니다. 그럼 승질나서 독촉에 대한 수위조절을 실패하면 감정싸움으로 변하여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법대로 해! 법대로~ → 받을 수 있으면 받아봐! 난 이젠 못 준다. 등 적반하장식으로 대응이 나오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도덕적해이에 빠져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죠. 그럼, 승질난다고 뒷도 안보고 못..

소액 미수금 회수방법의 독촉과 1억원이상 회수방법

소액 미수금 회수방법과 거래처 채권관리채권관리(債權管理)의 최종목적은 미수금 회수에 있습니다.소액 미수금, 1억원 이상의 고액채권, 악성채권 등 미수금 회수방법의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소액, 고액 미수금 회수방법의 차이와 악성채권관리→ 소액 미수금 회수 : 법적조치가 수반되기 어려움에 따른 철저한 채권추심 및 채권관리가 필요→ 고액 미수금 회수 : 채권추심과 채무자의 재산추적을 통한 강제회수 준비가 필요→ 악성채권관리 : 상대방의 소재파악, 과거의 행동패턴, 채무의 질, 변제관리가 필요채무가 있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채무와 나쁜채무가 있습니다. 미수금 회수방법의 독촉 및 관리미수금회수와 채권관리는 채권확보, 담보물의 관리·보전하면서 사전적, 사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통상 사전적관리..

대불변제의 방법으로 직.간접적 회수

대물변제 방법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변제자) 사이에서 계약하고 다른 대체물로 급여를 함으로써 변제를 하는걸 말합니다. 代物辨濟 Leistung an Erfullungsstatt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변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요물, 유상계약으로 변제한 물건에 대하여 변제 후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자없는 물건으로 대체하라는 요구 또한 할 수 없습니다. EX) 채무금액이 1천만원이 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등으로 지급하는걸 말합니다. 대물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담보책임에 대한 규정에 의한 보호만 받을 수 있고 대물로 변제할 경우 대물변제는 계약으로 일반 변제와는 다릅니다. 본래의 급부를 다른 급부로 함으로써 채..

가압류할 수 있는 채권, 부동산, 동산과 재산가압류

가압류할 수 있는 금전채권과 재산목록들 가압류의 '가'는 한자로 假 : 거짓 가를 사용하지만, 실제 의미는 임시를 뜻으로 가압류로 임시압류! 가압류와 가처분 가압류는 금전을 받고자 할 때하고 가처분은 금전 외의 다툼이 있을 때하는데, 가압류와 가처분을 '보전절차'라고 합니다. 보전절차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때 하는 것으로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물에 따라 본압류와 같은 효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채권가압류는 실무에서는 본압류와 비슷한 효력발생) 금전채권은 이행판결문, 지급명령, 지급각서, 예금통장압류 등으로 채권확보를 위한 증거자료(차용증, 통장이체내역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금전으로 환산 가능하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채권도 가능하며, 실무에서는 실재 가압류는 꼭 미수금 회수..

지상권자, 토지사용권

지상권 ( Erbbaurecht , 地上權 ) 타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독립적으로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물권을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토지에 계약하고 토지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민법 280조에 의하여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① 일반건물(석조, 석화석,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과 수목(식림의 대상이 되는 식물 (경작x)은 30년 그외의 ② 목조건물은 15년, ③ 공작물은 5년간 보장됩니다. * 공작물이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말하며 법률상 토지에 접착되어 설치된 물건으로 지상공작물과 지하공작물로 나눠집니다. 공작물(工作物) : 건물, 담, 다리, 터널 등 (광산 철도 등도 포함하기도 합니다.) → 소목(식림의 대상이 되는 식물) - 일..

못받은돈 회수를 위한 재산조사

못받은돈 회수를 위한 재산조사방법 → 사업을 영위하다가 거래처로부터 못받은돈 → 사인 간의 금전거래로 빌려준 돈! 못 받고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찾아 압류→현금화해서 해결하자 채무자 재산조사의 방법 채무자와 채무 관련자의 은닉재산과 책임재산을 파악하는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딱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므로 전문지식과 다채널의 정보라인은 필수입니다. 그중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활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인하고 근저당권, 압류,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을 확인하여 못받은돈 강제회수 가능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확인하고 해당 소재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