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미수금받는법, 법률관계의 권리
공사하고 못받은돈을 잘 받기 위해서는 법률관계를 잘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미수금은 상법상 상거래행위이고 민법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빠르게 진행해야 하고 우리는 도덕, 종교, 관습, 법률관계속에서 살아가고 그 중 공사미수금을 받기 위한 행위는 법률관계속 사실행위로써 권리행사 또는 권리실현이라고 합니다.
공사미수금을 받는 권리행사에 있어 채권자의 직접적 행사는 한계가 있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하거나 국가(법원)을 통하여 해결점을 찾게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정보회사로써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파악하여 빠른 공사미수금 받는 밑거름이 됩니다.
보통 2~3개월안에 공사미수금 회수여부가 결정나며, 장기관리 및 강제집행이 필요시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고 법원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공사미수금 회수까지 1년을 잡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호의관계
법률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같은 것이 호의관계입니다.
호의관계는 도덕적 관계로써 택시는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지만(영리행위), 지인이나 직장동료가 돈을 안 받고 태워주는 것을 호의관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교통사고나 났거나,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등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것으로 호의관계가 법률관계가 되는 일반적 흐름이됩니다.
호의관계외 종교적 관계는 도덕적 관계와 비슷하며, 관습은 오랜시간동안 사회구성원 간의 인식된 규범들입니다.
공사미수금 받기 위한 법률관계
하청받고 공사를 진행 후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하였다면, 청구할 대상자를 찾고 원청 또는 발주처에서 지급요청해야 합니다.
그때 하청업체는 공사미수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원청 또는 발주처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하청업체는 하자보수 등 담보책임의 의무가 있고 원청 또는 발주처 등은 인테리어, 건축 등 원하는 결과물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고 동시이행의 관계라는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등이 발생하면 손해배상관계가 발생하고 국가구제에 따라 법원에 쟁송이 펼쳐집니다.
공사미수금에 대한 복잡한 법률관계
실무적으로보면 못받은 공사미수금을 받고 못받고만 따지면 되지만, 법률적으로 들어가면, 끝도 없는 반복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손해배상, 담보책임, 동시이행 등 한쪽이 불이행하면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안 된다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를 찾거나 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와 법원
공사미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방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접 진행하거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위임하여 해결, 법원에 하소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적문서를 받는 겁니다.
직접하거나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만으로는 한계점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채무자의 변제능력(신용과 재산상태)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세금체납과 거래처미수금이 많아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에게 법원에 돈 써가면서 통장압류하거나 이미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채무불이행명부등재를 하는 등 헛돈만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 나아가 괘씸죄가 발동하여 준비 없이 딱 한 번뿐인 못하는 형사, 사기고소를 하여 심리적으로 채무면탈을 받게 하여 더욱더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신용정보회사의 보고서 활용하기
공사미수금을 받는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신용조사 또는 재산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 조사를 무시하면, 정말 받을 수 있던 공사미수금도 못받고 헛돈만 쓰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기죄의 성립요건 중 중요한 기망행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내면의 의사는 확인할 수 없어 표출된 의사로 확인해야 하는데, 신용정보회사의 조사보고서와 추심보고서는 채무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하며, 실무에서도 경찰 역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중이라면 보고서를 직간접적으로 요청합니다.
나중에 대손상각, 손실처리 입증자료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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