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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아주는곳, 합법적이고 빠른 회수 도와드립니다

맘수르정 2020. 5. 25. 09:00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합법적이고 빠른회수

채권추심하면, 52년 정통의 새한신용정보회사 /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빌려주거나 못받은돈 있을 때!!!

빌려 갈 때는 온갓 아부를 하더니 빌려주고 난 후에는 내가 언제 그랬느냐! 로 대응하는 등 변제지연하는 채무자

 

그런 채무자로부터 못받은돈 받아야 하는데, 시간도 없고 받는 방법도 잘 모르겠다면, 채권추심 전문법인을 찾으면 됩니다.

 

채권추심회사는 22개회사가 있고 그 중 가장 오래되고, 국내 1위 가장 높은회수율과 가장 높은 경력10년 이상의 베테랑으로 구성되어 있는 새한신용정보를 찾으시면 됩니다.

 

새한신용정보회사는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기획재정부에 인가와 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절차로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입니다.

 

오랫동안 못받은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정말 잘 받아주는 못받은돈 받아주는곳과 합계 해결하세요.

 

* 새한신용정보회사의 주 업무는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조사를 통하여 변제능력을 확인하고 직접 방문하여 채무자와 실 면담 등을 통하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금수령까지 해 주는 합법적인 채권추심전문기업

 

 

■ 국가로부터 신용조사와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새한신용정보회사 

→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전문법인회사 "새한신용정보"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대손상각, 신용과 재산조사, 부동산조회, 현장탐문, 채권추심을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회사입니다.

 

채권자를 보호하고 채권자로부터 신용조사, 재산조사, 채권추심을 의뢰받아 미수금회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해당업무를 52년간 추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종목적인 못받은돈 받을 때까지 채권자 옆에서 지원 또는 직접(대리인 지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회사에 모든 못받은돈을 바로 의뢰할 수 있는 것 아니므로 반드시 먼저 담당자와 문의 후 진행하십시오.

 

신용정보회사는 2009년 이 후 민사채권, 차용증, 지불각서 등도 업무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11년이 지나도록 새로운 법률개정이 없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채권자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채권추심전문블로그 "괜찮다추심' 입니다. 

 

■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의뢰문의방법

 

신용정보회사는 요즘에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잘 모르는 분야로 방문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지사와 지점, 영업소가 있어 주변에 쉽게 찾을 수 있고 가까운 영업소를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영업소 보다는 지점, 지점보다는 지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정보회사의 본사는 전산처리, 회계, 감사본부, 전략기획실 등 업무지원만 할 뿐 직접적인 채권추심업무 등을 하지 않습니다.

 

못받은돈 받아주는 곳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기 위해서는 직접 찾아가거나, 블로그를 통한 전화문의, 광고전단(불법적인 곳이 종종 있으니 주의) 등을 통하여 첫 문을 열시면 됩니다.

 

못받은돈 받는 것은 법률행위보단 사실행위로 절대 원본이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간혹 원본을 요구하는 곳은 의심해 보셔야 하고 복사본, 사본, 원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신용정보회사에 못받은돈 의뢰 後 진행방식

 

대손상각, 신용조사, 재산조사, 부동산조회. 현장탐문, 채권추심 업무 진행 시 관련 법률 "신용정보법", "공정한채권추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못받은돈 받게됩니다.

 

또한 관련 기간인 금융감독원, 신용정보협회의 미수금 회수에 관한 실무가이드라인 을 준수합니다.

 

과거 강압, 협박, 실력행사 등으로 못받은돈 받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불가하며, 그로 인하여 못받은돈 받기가 힘들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 채무자들 역시 나름 법률지식과 생활패턴들이 변화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협박이고 정상적 압박인지는 주관적인 개념으로 철저한 현장경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채권자의 위치(채권추심 의뢰 가능 채권자)

 

사업하는 자, 직장인, 개인 등으로 우리들의 신분적 위치가 있어 직장다니는 개인 또는 사업하는 영업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에따라 채권자의 신분은 ① 개인, ② 개인사업자, ③ 법인으로 구별됩니다.

 

더 나아가 사업자 없이 영리활동을 하는 ④ 의제상인 까지 채권자의 신분적 위치가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주목적인 상행위에 대한 채권(못받은돈)과 2009년 이후 개인간에 발생하고 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민사채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은 국가의 미수채권인 세금체납 등 각종 고지서미납 등도 2015년 이후부터 조금씩 풀려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못받은돈에 대해서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그 중 새한신용정보회사가 국내최소설립, 최대규모, 매출1위, 회수율1위, 평균경력1위, 민원발생제로 등으로 공인된 명품신용정보회사입니다.

 

 

■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의뢰 시 필요한 서류절차

 

→ 개인(직장인, 학생, 일반인) : ① 신분증(생년월일) 앞면 1부, ②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공정증서 등 원인서류
→의제상인 : ① 신분증(생년월일) 앞면 1부, ②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장부 등 원인서류,③ 영업장 주소(필수)
→개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장부 등 원인서류

 

→법인회사 : ① 법인사업자등록증 1부, ② 채무를 입증할 서류(개인사업자와 동일)

 

 

빠른 채권채무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