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채권 : 물건을 서로 매매(사고팜)하면서 발생한 money
商: 장사 상
去: 갈 거
來: 올 래
債: 빚 채
權: 권세 권
민사채권은 금전을 서로 대차하거나 차용하는 채권이라면 상사채권은 영리목적을 둔 매매채권으로 사업자신고 없이 장소와 설비를 구축하고 영리목적을 두고 있으면 (의제)상인
상거래로 인한 금전채권
자기 명의로 상거래(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이라고 하고 장사할 수 있는 점포 또는 유사한 설비가 갖추고 영리목적을 두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도 상인입니다.
사업자 없이 위와 같이 상거래를 하는 자로 의제하여 상인으로 보고 있고 상법에서는 따로 상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설비상인은 상행위를 안해도 상인으로 보고 천만원이하의 상인을 소상인이라고 합니다.
상행위의 종류
상법 46조에서 상행위를 정해두었고 상법64조에 의한 상행위는 기본적상행위이고 그 외 상행위를 보조적, 준상행위라고 합니다.
상법 46조
01. 동산,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상사대여금)
02. 동산,부동산, 우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상사대여금)
03. 제조,가공 또는 수선의 관한 행위.(물품대금)
04. 전기,전파,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물품대금)
0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공사를 인수하는 행위 및 노동자의 공급을 인수하는 행위를 뜻한다.(공사대금, 용역대금, 노역비)
0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용역대금)
0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광고대금)
08, 수신,여신, 환 등의 기타금융거래.(금융채권)
09.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숙박비, 식비 등)
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 중개에 관한 행위(중개수수료)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3. 운송의 인수
14. 임치의 인수: 타인의 위하여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보관할 것을 인수하는 행위
15. 신탁의 인수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 보험.
18.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의 관한 행위.
19. 기계, 시설 그 밖에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20. 상호, 상표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관한 행위(프랜차이즈채권)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 회수 등에 관한 행위(팩토링)
2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카드대금)
상행위채권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추심채권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권을 지참하고 채권자에게 가져와야 하는 지참채권으로 원칙상 채무자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소 제기를 해야 하지만, 지참채권으로 채권자의 관할주소의 법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채무자는 제주도에 살고 있어도 재판을 서울에서 받아야 합니다.
상행위채권도 양도양수가 가능하여 사고팔수 있으며, 연대보증인, 대물변제 등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이 아니여도 한쪽이 사업자이고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고나 사업상 금전을 차용해주는 행위도 준상행위로 봅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보면되지만, 상사채권은 1년, 3년, 5년으로 성질에 따라 구별되며, 민사채권보다 짧아 무엇이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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