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 압류, 통장, 보증금, 급여, 매출채권
→ 통장압류, 보증금압류, 급여압류, 매출채권압류를 채권압류라 하고 방법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습니다.
통장압류 신청하기
채무자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하는 방법 중 통장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 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을 지참하고 관련기관에 제출할 사본 1부를 만들어서
초본발급민원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채무자의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확인을 먼저 합니다.
그 후 채무자의 관할법원 방문하여 압류를 금융기관을 정하고 채권압류 신청서를 작성하고 채무자의 등초본과 판결문 정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신청 가능한 법원은 가까운 법원이 아니라 채무자의 주소를 담당하는 법원이어야 하며, 못받은돈, 거래처대금 등으로 승소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승소판결문만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 채무
의 등초본, 통장압류 은행의 법인등기가 필요합니다.
통장압류 소요기간과 비용
신청 후 약 보름 정도 소요됩니다.
→ 인지대 : 4,000원
→ 송달료 : 당사자 수 * 4,800원 * 2
의 비용이 들어가며, 법무사 대행 시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채권압류, 채권추심 등 일사천리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사, 재산조사로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찾고 채권추심으로 압류 시 실익 여부를 파악하고 난 후 진행한다면, 압류 성공확률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통장압류는 계좌번호를 통하여 통장 압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압류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을 압류하는 해당 은행의 모든 계좌 통장이 압류됩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지역농협, 금고, 축협, 신협 등 해당 지점을 찾아야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들은 찾기 쉬운 국민, 신한, 하나은행보다는 찾기 어려운 우체국,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축협, 신협 등과 거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일부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찾아내기 못하고 있어 꼭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문의해야 합니다.
통장압류 시 압류은행의 개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통장압류를 할 때 은행 한 곳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받은 주거래은행 1곳과 그 외 2곳 그리고 지역 및 단위은행 2곳 정도 해서 5개의 은행을 잡고 합니다.
간혹 제1금융권 은행 11곳을 다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곳은 피하세요.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못 찾아서 하는 편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채무자가 거래은행이 1곳 또는 2곳뿐이라면, 은행거래가 많은 곳보다 더 압류 성공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최저생계비 1,850,000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거래통장을 잘 모르겠다. 이때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인터넷은행을 압류하면, 그나마 최선의 선택지입니다.
지급명령과 판결문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압류집행 시 판결문보다 편리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만 있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지만, 1심, 2심, 3심 제도가 있는 판결문은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이 꼭 같이 한 세트로 있어야 비로소 채권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판결문 외 이행권고결정문, 소액심판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조서 등으로도 통장압류 진행이 가능하고 통장압류 후 실익이 없다면, 채권압류에 사용했다는 "사용증명원"을 받아 다른 곳에 압류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를 해서 다른 압류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과잉 압류만 아니라면 법원에서는 받아줄 것입니다.
보증금압류, 급여압류, 매출채권압류
통장압류 외 전세보증금, 급여·퇴직급, 매출채권압류를 정당한 집행권원이 있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 급여, 매출채권은 채권추심절차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전세계약이 채무자의 남편이나 부인으로 되어 있다면, 꽝
→ 급여압류도 전 직장이거나 급여통장이 부인, 남편 꺼라면, 꽝
→ 매출채권 역시 채무자 거래처가 거짓으로 고한다면, 꽝이거나 입증 곤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정보력, 추심 노하우가 뛰어난 곳을 찾아 진행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는 채무자 통장압류는 쉬워 보이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채권자가 직접 챙겨야 해서 절대 만만하게 볼 압류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거래통장을 찾는 것부터 압류 시 최저생계비 1,850,000원 이상 잔고가 있는 은행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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