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정보가 있습니다.
구)부동산등기부등본 → 현)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표제부 : 지번, 지목, 용도, 구조, 면적이 나와있습니다. 집합건물(아파트)의 대기권 등기 여부, 임야의 입목등기 여부(㎡×0.3025 =평 1정 = 2,000평 1단 = 300평 1무 = 30평 1보 = 1평)
→ 갑구 : 과거, 현재의 소유자, 장래 소유권 변동의 영향을 주는 사항을 나타낸다.(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강제경맹, 임의경매, 환매특약)
→ 을구 : 담보설정에 관련된 상태를 알려준다.(저당권, 근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부에 기재사항 알아보기
1) 가압류: 차후 채권추심과 법적조치를 하기위한 우선적 보전조치로서 임시적으로 목적물에 권리신고를 해두는 것입니다.
본압류 들어가지 전 가압류를 걸어두고 집행가능한 집행권원을 받고 압류→현금화→배당을 들어가기 전 사전적조치입니다.
가압류만으로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 후의 소유전이전을 하였다고 하지만 재산처분행위가 가압류권자에게는 무효로서 원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이 있는 집행문을 받았다면 소유권 이전과 상관없이 목적물을 경매 할 수 있고 경매 후 채권회수가 가능하다.
가압류의 역활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을 무효 및 금지 시키고 확정된 판결문등을 받고 난 후 본압류를 할 때 경매 진행 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조치이다.
가압류 신청시 필요한 서류 : 계약서, 차용증, 지불각서, 어음 및 수표, 보증서, 세금계산서, 민사소송 진행할 때 사건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가압류 신청 시 원인서류가 부실할 경우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보험공탁보다는 현금공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로 ① 채무자의 회사가 부도나 부도의 위험이 있을 때, ② 채무자가 이상하게 재산처분행위를 시작했을 때, ③ 대출 및 연체금이 많아질 때 미리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압류의 목적으로 ①처분금지, ②배당, ③소멸시효중단, ④채권보전보치, ⑤확정판결이 없을 때, ⑥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법적 조치입니다.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진행하면 소유권이전자에 대한 채권자들은 배당참가 할 수 없습니다.
제3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원채권자는 배당에 우선순위로 참여하게 됩니다.
간혹 원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소멸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후 배당시기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관계
*채무자는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소송을 진행하지 아니하면 가압류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 (집행법 제288조 제4항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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