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이란무엇인가/일반법 - 민법

부동산 채권추심, 임목법과 기타 권리들

맘수르정 2020. 4. 15. 08:30

부동산채권추심, 임목법과 기타 권리들

 

부동산외 입목법

임목법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별도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이라 토지에 정착된 수목을 말합니다.

민법상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별개의 부동산(토지 외 부동산 등기를 하였으니 별개로 보아야 한다)으로 구별하고 건물과 마찬가지로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입목법에 따라 등기 된 수목은 토지와 건물처럼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관습에 따라 입목법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수목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행으로 이 수목은 내꺼니깐 알아서 해 등으로 명인방법만 가추어도 소요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등기 안 된 수목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은 등기로만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 명인방법 : ‘이 땅은 내꺼다’라고 이름을 적거나 테두리를 치면 인정되는 것으로 나무에 테두리를 치고 표기판 등으로 ‘내꺼‘ 적으면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판례도 있다.

 

 

미분리 과실 : 미분리의 과실는 열매로써 수목의 일부이지만, 종이나 비닐로 감싸거나 그물망을 쳐서 명인방법만 갖춘다면 이 또한 토지와는 독립된 것으로 보고 토지와 별개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물건과 관련된 주물과 종물
두 개의 물건 사이에 한쪽이 돕는 경우, "배와노", "자물쇠와 열쇠", "주택과 창고"로 앞에껀 주물 뒤에껀 종물이됩니다.
그래서 종물의 요건은 주물에 향시 상용에 이바지 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사용되는건 종물이 아닙니다.

주물에 효용과 관계가 없는 물건들로 티비, 책상, 식기 등은 가옥의 종물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건을 뿐으로 건물의 종물이 아닙니다.

만약, 건물의 종물이라면 경매로 낙찰 받으면 가재도구 다 나두고 나가야 됩니다.

이사갈 때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종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물인 것은 상용에 이바지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시적이면 안되고, 특히 티비, 냉장고는 가옥의 종물이 아닙니다.

 

 

종물은 주물과 독립된 물건이어야 합니다.

독립된 물건이 아니라면 부합물이되고 주물과 종물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종물은 주물과 운명을 같이하므로 동일한 소유여야 합니다.(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릅니다)

종물과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별로로 할 수 있습니다.

*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강행규정은 반드시 해야 한다, 하여야 하다. 로 안하면 위법, 임의규정은 할 수 있다. 등 임의로 알아서 해라.

 

 

원물과 과실
천연과실 :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을 말하는데, 산출물은 과수의 열매, 곡물, 가축의 새끼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산된 물건에 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광물, 석재, 토사, 산에서 광물을 채거나 하는 건도 천연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과실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임대차 집세 사용료, 빌려준 돈의 이자 이런걸 법정과실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