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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채무관계의 이해당사자와 변제방법

변제의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채무 이행에 대한 이행불능이 발생하지 못 합니다. 채무가 간혹 대물변제, 기타 목적물인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환금성이 좋은 금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일 경우에는 국가마다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차용증, 지불각서에 특정 종류의 통화로 지급약속을 하고 그 통화가 강제통용력을 상실하여도 다른 통화로 지급할 수 있고 대물변제 역시 변제하기로 한 대물이 상실하였을 때 손해배상 등의 특정 문제가 발생하지만, 금전의 경우처럼 손해배상금을 특정하여 금전으로 배상하므로 이행불능이 없습니다. ex) '갑'이 '을'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5만원권으로 받기로 한 후 그 5만원권이 강제통용력을 상실하여도 만원권이나 수표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물변제, 특정..

미수금회수에 있어 임의회수(채권추심)와 강제회수(압류,경매)

미수금회수절차에 있어 강제회수(압류, 경매) 강제회수의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빠른 강제회수 빠른 강제회수는 채무자가 재산은닉, 도피하는 걸 막는데 용의 합니다. 임의회수의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채무자와 협의에 의하여 기다리다 채무자의 지연술에 빠져 도피, 재산은닉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 말려들 수 있는 것에 반하여 fast 강제회수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제회수의 실패 시 채무자와 감정의 골이 생겨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의 회수절차와 강제회수절차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선택하기 곤란할 때는 임의 회수절차 후 강제회수절차로 하면 됩니다. 강제회수는 법원에 소송비용, 압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통장압류, 보증금압류 등을 진행하면서 선행적으로..

못받은 외상거래대금 법대로 받아보자

못 받은 외상거래대금 법대로 받아보자 의제상인(사업자없이사업하는자), 개인사업자, 법인회사들이 거래처와 외상거래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미수금이 발생합니다. 옆 가계는 외상거래하는데, 나만 안 할 수도 없고 하며 발생한 외상대금 받기 우리는 외상을 할 때는 당당하게 빌려주고 외상대금을 받을 때는 고역스럽게 받게 됩니다. 고역스럽게 받으면 다행이지만, 안 주고 버티거나, 준다 준다고 말만 하고 안 주면는 할 수 있는 거으로 전화독촉, 시간내서 거래처 방문 뿐이라 답답한 것이 현실!!!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갚은 생각은 전혀 없고 독촉하면 회피, 도망다니는 걸보면 화가 나서 형사고소까지 고민하면서 섣부른 판단으로 더욱더 받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외상대금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들 ..

공사대금, 미수금의 변제지연과 하자보수의 책임

공사대금 변제지연의 사유로 하자보수, 물품의 불량, 계약상 분쟁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 시행사·시공사의 마찰, 건물주와 하자보수, 하청·재하청 간의 다툼, 공사기간 지연의 책임소재, 하자보수 등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는데 문제는 판사님들이 법률전문가로서 다툼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르지만, 공사현장의 분위기와 모든 공사현장의 전문가보다는 못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직접적인 시시비비를 가르기보단, 당사자 간의 합의점을 찾으라고 조정기일을 잡고 조정을 유도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도 진정한 잘잘못을 가르지 어렵다 보니 법정 다툼까지 가기 전 서로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채권추심회사의 실무담당자가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사대금 변제지연으로 인한 다툼..

미수금의 소멸시효의 친구, 사기죄의 공소시효

미수금의 소멸시효와 사기죄의 공소시효 → 물품, 공사, 용역대금은 3년 → 차용증,대여금은 10년 → 지급명령, 판결문은 10년 →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아직도 7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음)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채권의 소멸시효제도와 형사의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할 수 있는 기간이며,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행사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공소시효는 다들 알고 있듯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죄를 면죄(..

법인 미수금 받는방법, 폐업한 법인포함

부도난 폐업, 법인 미수금 받는 방법 → 법인은 받기 어렵다. 또는 쉽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법인이 폐업하면 다들 포기해야 한다. 선수금만 잘 챙겨주면 내가 한 번 열심히 해 보겠다. 등으로 '법인 폐업 미수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채권자분들을 감언이설로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곳들이 있어 폐업한 법인으로부터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가? 에 대하여 한 번 실무적(的)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등급(10년간의 경험칙으로 개인적으로 맥임) A등급 : 설립 4년 차 이상, 채무 없이 운영 중인 법인(자본금까지 빵빵하면 S등급) B등급 : 설립 2년 차 이상, 채무 없이 운영 중인 법인 C등급 : 세금 체납 등 채무불이행이 등재되어 있으나 설립 4년 차가 넘는 법인 D등급 : 1억 원 이상의 세금 체납과 설립..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받고 지연 시 채권추심과 압류하자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 공정증서를 받아두자 간혹 구두상으로만 이야기하고 빌려주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그것도 빌려준돈이 성립되나요? 고 질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는 점! 입증곤란은 있을지언정~~~ 구두계약과 서면계약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구두계약이 기초라는 것을요. 내가 말로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에서는 청약과 승낙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합치라고 합니다. 구두계약으로 계약이 성립되고 이를 입증과 증거를 남기기 위해 서류로 남기는 것인데, 계약서, 차용증서, 합의서, 약속이행증서들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해야 꼭 차용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금전)차용계약으로 '금전소비대차..

빌려준돈 못받을때, 위법행위와 합법적인 채권추심

빌려준돈 못받을 땐 위법보다는 합법적인 채권추심으로 받자 빌려준돈 법대로 받기란 쉽지 않지만, 위법행위로도 받기 어려운 건 같습니다. 오늘 위법과 합법의 차이와 장단점 한 번 나열해보겠습니다. → 판결문이나 집행권원 없이 타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빌려준돈 받으려 다니거나 무단으로 방문, 위력을 행사하면 위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려준돈 못받고 있을 때 준비해야 할 것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의 주체가 됩니다.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할 수뿐이 없고 그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되는데, 이를 슬기롭게 잘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친인척, 지인이나 직장동료에게 차용증을 받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빌려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현실에서 친분관계로 차용증, 지불각서..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곳을 선택하여 타채권자보다 빠른 회수를 통하여 해결해보자 공사비,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길을 다가 보면 '공사대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받아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인가? 합법적으로 일은 하는가? 고민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명칭, 주소 등도 없이 ' ~~대금 받아드립니다' 라는 문구와 연락처만 믿고 나의 소중한 채권을 맡긴다는 건,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곳인지? 채권추심 경력은 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사대금채권 못받은 공사대금채권추심과 단순 대여금채권추심방법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여금채권은 사인 간의 발생한 금전거래로 사건 내용이 ..

대형 로펌, 법무법인 순위

대형 로펌, 법무법인 순위 1. 김앤장 2. 태평양 3. 광장 . . 안녕하세요? 간혹 로펌,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의 규모와 인지도 등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 한 번 찾아보았습니다. 2015년쯤에도 한 번 올린 적이 있는데, 2019년 지금도 큰 변화는 없어보이네요. 일단 큰 의미는 두지마시고 재미로 한 번 보세요. 모든 변호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유능한 인재들이며, 내가 처한 사건의 전문가인지? 확인하시고 열성적인 업무처리를 원하면 젊은변호사님을, 노련함을 더 필요하다 생각들면 경력 많은 변호사님을 선택한다면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법무법인 부동의 1위 '김앤장' 입니다. 과거에는 소수정예로 운영하였으나 지금은 많은 분점들이 있으며 인지도에서 최상위입니다. #장동건이 출연한 미드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