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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아주는곳

맘수르정 2019. 9. 5. 04:55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곳을 선택하여 타채권자보다 빠른 회수를 통하여 해결해보자

 

공사비,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길을 다가 보면 '공사대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받아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인가? 합법적으로 일은 하는가? 고민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명칭, 주소 등도 없이 ' ~~대금 받아드립니다' 라는 문구와 연락처만 믿고 나의 소중한 채권을 맡긴다는 건,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곳인지? 채권추심 경력은 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사대금채권

못받은 공사대금채권추심과 단순 대여금채권추심방법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여금채권은 사인 간의 발생한 금전거래로 사건 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가 많으며, 갚을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를 기망하고 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로 인한 형사적처벌 등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은 상거래채권으로 영리목적을 하다 경제적 사정의 변경으로 채무이행을 못하게 된 경우로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더욱 공사대금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처한 공사대금채권관리가 필요하며 '공사대금 받아주는곳'을 찾을 때는 전문성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사대금관련 형사처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하는 것으로 일단은 어렵고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많이하며, 무협의나 훈방, 사회봉사 등 처벌로 끝나면, 채권면탈의 느낌을 받게 되며 더욱 받기 어려워지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사고소고발을 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형사고소고발의 남발에 의한 비난과 우리는 언제나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의 다툼

실무상 많이 발생하는 다툼으로 하자보수가 있으며, 그외 납품가격분쟁, 불량물품에 의한 손실, 공사기간의 연장, 업무대행사의 변경, 신탁계약 등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변제를 지연하거나 조정을 받게 됩니다.

하자보수 다툼은 너무 많은 케이스가 있고 몇년전부터 자주 발생하는 다툼으로 납품가격의 분쟁이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조금만 신경쓰면 가격 비교가 쉬워졌습니다.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업체는 시장에서 자리잡기 위해 저가공세를 펄치다 보니, 기존 거래처로부터 받은 납품단가가 비싼 가격에 산 거 같은 배신감? 이 들거나 내가 비싼 납품가격에 일도 해 주었는데, 공사기간의 지연 조금 넘겼다고? 바로 청구들어와? 등 감정문제로 인한 변제지연 다툼이 있곤합니다.

그래서 공사대금받기위해서는 채권추심만 잘 해서 될 일이 아니며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하면서 협상전문가 이어야합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잘 받아주는곳을 찾아야 합니다.

공사대금채권추심에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 노하우가 필요하고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포기하기 않고 꾸준하게 관리해 줄 담당자를 만나야 합니다.

 

 

공사대금 잘 받아주는곳

공사대금채권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법률적다툼의 여지가 많아 철저한 분석과 공사대금 관련하여 다양한 추심노하우, 법률적지식이 있는 회사와 담당자일수록 빠르게 실수 없이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채권인 만큼 전문성이 가진 곳이 많이 없으며, 해본놈이 한다고 잘 알아보시고 공사대금 빠르게 잘 받아주는곳을 찾아서 꼭 해결해야 합니다.

 

# 잘못된 선택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고 꼭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