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변제지연의 사유로 하자보수, 물품의 불량, 계약상 분쟁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 시행사·시공사의 마찰, 건물주와 하자보수, 하청·재하청 간의 다툼, 공사기간 지연의 책임소재, 하자보수 등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는데 문제는 판사님들이 법률전문가로서 다툼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르지만, 공사현장의 분위기와 모든 공사현장의 전문가보다는 못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직접적인 시시비비를 가르기보단, 당사자 간의 합의점을 찾으라고 조정기일을 잡고 조정을 유도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도 진정한 잘잘못을 가르지 어렵다 보니 법정 다툼까지 가기 전 서로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채권추심회사의 실무담당자가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사대금 변제지연으로 인한 다툼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사를 진행할 때는 발주처, 시행·시공사, 시공사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여러 하청업체들과 공사 일을 하게 됩니다.
시행사, 시공사, 토목.측량, 철근, 레미콘회사, 전기배선업체, 샷시, 도배업체, 가설재(비계공사) 등 여러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문제점이 되는 부분 중 마지막 단계의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각종 공사대금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들면서 공사비 지급을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공사 초기에는 공사대금지급이 지연되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 대금지급에 대한 지급의지가 높지만, 마무리공사에서는 좀 약해지게 됩니다.
재하청받은 업체나 영세한 공사업체 등이 '을'의 입장이다 보니 빠른대응능력부족과 공사에 대한 하자책임 등으로 대금지급의 문제를 제기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하루하루 시간을 허비하다 3년이 지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 디벨로퍼들은 사업이 성공하면 억만장사가 되고 실패하면 사기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부동산이 호황기가 아닌 지금은 사업 성공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높고 개발자금을 모으는데는 까다롭고, 정부승인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리스크는 큰데, 성공 시 받게 될 이익이 상상초월이라 정확한 분석보다 덥석 물고 가다 쓰러진 개인사업자, 법인회사들을 요즘 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 요즘은 매출보다는 부채, 미수금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요즘은 법인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돈이 없고 주주나, 임원들이 없어도 나 혼자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법인하면 신용이고 큰 기업이다. 라는 인식은 이젠 버려야 합니다.
법인회사보다 개인사업자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삼성이나 LG같은 대기업, 중견기업은 제외)
돈이 많은 기업가들은 오히려 회사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를 선호하거나, 법인회사 외 개인사업자를 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보다 못한 자본금 1천만원도 안되는 허우대만 있는 법인들이 많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과 거래할 때는 못 받을 수 있다는 각오로 거래해야 합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대표이사를 설정하고 하자보수의 책임, 변제지연 시 책임, 다툼발생 시 관할법원 등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돈 띠이기 싫다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미수금 결제가 45일 이상 지연되면, 빠른 조치만이 해결책입니다.
10년 동안 채권추심업을 해 오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해결하면서 언제나 느끼는 부분입니다.
빠른 조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빠른 조치만이 해결점인가? 하면, 채권은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성격 급하고 똑똑한 채권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미수금)채권은 먼저 먹는 자가 임자라는 것을요.
또한, 시간이 경과됨에 따른 입증곤란과 선명하지 않은 과거 일에 대한 모순된 기억, 비양심적인 행위(처음에는 미안하지만, 6개월, 1년이 경과되면~~) 등으로 손을 쓸 수 없는 지점까지 가기도 합니다.
차용증, 대여금채권의 경우를 한 번 보면, 공사대금채권과 다르게 금전거래가 대부분 명확합니다.
빌려준 사람과 갚아야 하는 사람만 있고 빌려주면서 거래한 통장내역이 있을 것이며, 갚을 때 입금한 통장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딴지를 걸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증거자료로 명확하여 10년의 소멸시효를 받지만, 공사대금은 완벽한 계약서 작성은 어렵고, 하자보수, 공사기간 지연 등 채권채무관계가 명확하게 생기는 어려움에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아 빠른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은 (현금)금융거래가 아닌 (물건,노동력)실물거래라서 CCTV, 거래할 때마다 받아 둔 확인서 등이 없다면 다툼의 시작점이 됩니다.
→ 개인 간의 금전거래의 소멸시효는 10년
→ 금융기관의 금전(여신 등)거래의 소멸시효는 5년
→ 공사대금의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 안에 해결을 보는 것이 좋고 3년이 경과되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공사대금 지급 지연 중 뚝 하면 나오는 것이 하자보수, 제품은 컬리티로 문제제기하면 ㅠ ㅜ
철저한 준비로 빠른 해결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못받고 있는 공사대금에 대한 문의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미수금회수해보기 > 추심과실무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못받은돈(진짜로받아드립니다) (0) | 2020.02.26 |
---|---|
채권추심할 때 법인(주식회사)과 개인사업자의 방법 (0) | 2020.01.21 |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받고 지연 시 채권추심과 압류하자 (0) | 2019.09.23 |
빌려준돈 못받을때, 위법행위와 합법적인 채권추심 (0) | 2019.09.14 |
빌려준돈 받기, 돈빌려줄 때 (0) | 2019.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