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의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채무 이행에 대한 이행불능이 발생하지 못 합니다.
채무가 간혹 대물변제, 기타 목적물인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환금성이 좋은 금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일 경우에는 국가마다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차용증, 지불각서에 특정 종류의 통화로 지급약속을 하고 그 통화가 강제통용력을 상실하여도 다른 통화로 지급할 수 있고 대물변제 역시 변제하기로 한 대물이 상실하였을 때 손해배상 등의 특정 문제가 발생하지만, 금전의 경우처럼 손해배상금을 특정하여 금전으로 배상하므로 이행불능이 없습니다.
ex) '갑'이 '을'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5만원권으로 받기로 한 후 그 5만원권이 강제통용력을 상실하여도 만원권이나 수표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물변제, 특정물채권은 부동산을 넘기기로 약속 후 건물이 멸실하면 이행불능이 발생하여 이행곤란이 생기지만 이 역시 손해에 대한 보상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통화로 변제를 약속하였다면, 지급날 외국 통화로 변제가 어려울 경우 지급날의 환률을 계산하여 다른나라의 통화로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제에 대한 이행불능은 금전, 대물 등 실질적으로 없다고 봐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배상금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 결국에는 금전으로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대물을 현금화 시키는 작업이 법원에서 하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①압류하고 ②환금하여 ③배당하여 충당하게 됩니다.
채권채권관계에서의 이해당사자들
변제자, 채무이행자, 채무금을 이해해야 하는 자
1, 채무자 : 채무자는 채무에 대하여 당연변제자로서 고유의 변제자입니다.
2, 제3자 : 채권자의 입장에선 제3자이지만, 채무자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서 제3자도 채권자에게는 변제자입니다.
그러나 (민법)법률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 제3자는 이해관계인으로써 연대보증인, (일반)보증인, 물상보증인(근저당권설정자 등),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그러하지 못 합니다.
# 부모형제자식은 채권채무에는 이해관계없는제3자로써 일상가사나 기타 생활을 공동으로 할 뿐입니다.
변제수령자, 변제금을 받을 권리자
1, 채권자 : 당연채권자로써 변제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간혹 변제수령권한이 없는 채권자들도 있습니다.(압류당한채권자)
2, 변제수령권한없는채권자
① 압류당한채권자는 다른채권자로부터 압류를 당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채권자가 채권으로 질권을 잡을 경우도 받을 수 없으며 변제수령자는 질권자가 됩니다)
② 파산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고 파산채권으로 포함되어 관리대상이됩니다.(부도와 파산은 구별되며, 부도난 채권자는 제외)
3, 채권자 외 변제 수령 권한이 있는자
대리인, 관리인, 채권질권자, 채권자대위권자, 신용정보회사 등은 채권자가 아니지만,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권을 양도받은 자도 수령 권한이 있습니다.
표현수령권자(문제있는 권리자)
변제 수령 권한이 없는자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변제수령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여 문제가되는 자입니다.
1, 채권을 준 점유한 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외관상으로는 채권자라고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진 자라면 채무자가 과실 없이 믿고 변제하면 변제 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ex) 예금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자에게 돈을 내어주면 은행은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영수증을 가지고 온 자에게 변제자가 선의 무과실로 변제하면 유효합니다.(선의와 무과실이 아니라면 유호하지 않습니다)
3, 증권적채권(종이 속에 권리가 들어가 있는 채권)
어음 · 수표 등 증권적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보호하여 영수증을 가지 온 자에게 변제한 것보다 더 크게 보호를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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